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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산물 선물 상한액 한시적 상향 특산물 판매 숨통 트이나

한국전복산업연합회, 국민권익위 결단에‘적극 환영’성명서 발표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9.11 10:04
  • 수정 2020.09.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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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추석맞이 활전복과 수산물 꾸러미 세트 온라인 할인 이벤트 실시한다.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 상한액이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완도 특산물 판매에도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국가 재난을 고려해 금년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회장 오한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해 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법의 취지에 맞게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의식의 개혁을 통한 청렴하고 공정한 국민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농수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한 것은 FTA 체결 이후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외국산과 힘들게 싸워오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복, 굴비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석 명절 수산물 선물 금액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19와 계속되는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의 메시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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