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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들 주꾸미 남획, 근절 대책 시급하다

[사설] 주꾸미 종자 방류 중에도 무분별한 자행되는 낚시배 주꾸미 남획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9.18 10:36
  • 수정 2020.09.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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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가 끝나고 매년 9월이 되면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가 예상됨에 따라 어린 주꾸미를 바다로 돌려보내 달라며 낚시인의 협조를 당부한다.

주꾸미는 낚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어 최근 낚시인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이 급감해 실제로 1990년대 후반 8천여 톤에 달하던 주꾸미 어획량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3천여 톤을 밑돌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군 군외면 원동 일대 해역도 주꾸미 어장이 좋은 곳인데 주꾸미 개체 급감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과 전남해양수산기술원 자원조성연구소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양 기관간 협력 사업으로 주꾸미 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IRA 남해본부(본부장 민병주-영풍리출신 6회)와 전남해양수산기술원 자원조성연구소(소장 이경식)는 2019년 본격적인 협업을 통해 6월 완도군 군외면 바다목장 해역에 주꾸미 종자 1cm(전장) 이상 크기를 방류했다.

완도군 연안바다목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완도 군외면 해역 9개 어촌계(원동리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FIRA에서는 자원조성을 위해 매년 방류생물 모니터링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방류사업에도 불구하고 봄철 산란기를 지나 알에서 부화된 주꾸미 치어들이 8월에서 10월 사이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함에 따라 손맛을 보기 위한 레저보트, 제트스키까지 몰려든 낚시군들의 무분별한 주꾸미 남획으로 씨가 마를 정도라는게 문제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주꾸미의 금어기를 설정해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했으나 보통 주꾸미낚시가 9월부터 시작함에 따라 주꾸미 어족자원 관리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어린개체의 어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중은 도입되지 못하여 어린개체의 포획이 현행법 상 처벌되지는 않으나, 주꾸미의 성숙체중은 55g으로 어린 주꾸미의 보호를 위하여 55g미만의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할 것을 수산당국이 계도·단속, 권고하는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주꾸미 어족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임시방편이나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금어기가 현실적인 규제가 되질 않는다면 포획금지 체장 기준 신설 등 법을 개정하고, 낚시꾼들의 인식변화를 장기적으로 도모하는 등의 효율적인 제재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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