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치(法治) 그리고 위원회의 역기능

[완도 시론] 박준영 / 법무법인 '새봄' 변호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9.18 10:56
  • 수정 2020.09.25 09:3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부회장 불법승계 논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승인이 시작이었다. 그 합병은 거래소의 기준에 부합했으나 당시 시장에서는 두 회사 주식의 합병 비율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파다했다.

삼성물산의 주가는 지나치게 억눌렸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됐다는 것이다. 제일모직이 소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6조 6000억원으로 평가해 반영한 덕분이었다.

3년 뒤 2018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합병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동원된 탓에 관심은 크게 확대됐다.

지난 6월 11일 대법원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등을 이용해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승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친대기업 성향의 박근혜 정부를 이용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에게 뇌물 16억 2800만원을 준 것은 승계 작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판단했다.

2015년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서 불법회계와 주가조작 등을 주도했다면 그 ‘불법적 행위’는 법정에서 경중을 다투는 게 맞다.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은 ‘삼성 총수’에 대한 법치 바로 세우기로 시작할 수 있다. 그 과정을 밟아야만 대한민국과 삼성의 미래가 밝아진다. (여기까지는 칼럼 인용)

이 부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는 충분한 심리로 법정에서 가려져야 합니다. 설사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합병과정에서의 여러 의혹이 유-무죄판단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자체가 코미디였지요. 이런 코미디도 기사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걸 보면, 삼성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정보를 통제하여 국민을 우민화(愚民化)하는 거대권력의 모습입니다.

능력 부족 또는 익명성 또는 다수결에 숨어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영향력 있는 공권력의 결정을 추인하는 위원회, 그럴듯한 논리로 직업공무원의 현장 경험을 무시하는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통제장치도 중요합니다만,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의 역기능에 주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