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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0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 수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사례 발표…시상금 1억 받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9.25 14:29
  • 수정 2020.09.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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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차로 선발된 총 84건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 심사 후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9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펼쳤다.

군은 ’규제혁신으로 해결의 답을 찾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20년 전국 최초 시범 운영’의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하여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시상금 1억 원을 받게 됐다.군은 전남도내에서 첫 본선 진출이자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라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2018년도에는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 수급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를 했지만, 수용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신우철 완도군수 “군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선 결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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