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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소 완도 외곽 이전·건설사업 계획 취소 요구, 인용 어렵다”

국민권익위, 완도 주민 변환소 고충민원에 20일 회신 공문 보내와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10.23 10:17
  • 수정 2020.10.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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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주민 A씨의 변환소 고충민원에 현지조사까지 나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일 그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내왔다.

당초 고충민원인은 “완도~제주 간 해저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완도읍 인근에 전력변환소와 고압 송전탑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자연경관과 환경을 훼손하며, 혐오시설에 따른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니, 이를 완도 외곽(해남 남창쪽)으로 이전하든지 건설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국민권익위는 지난 19일 개최된 고충민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8년 완도주민대책위가 해남 전력변화소를 직접 방문해 실측한 전자파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 등에 유해한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암리 변환소는 주민 밀집지역인 읍내 도심지로부터 신 너머에 위치해 있고 이격거리가 멀어 읍내 도심지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망석리 양육점 예정지의 경우 제3의 전문 기술업체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따라 경과지가 결정된 점, 완도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는 완도지역의 전력공급을 안정시키는 이 사업 목지가 배치되는 점, 신규 송전탑이 완도읍 주연결도로인 13번 국도를 가로지르지 않는 점, 망석리-도암리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경우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없는 직류송전 방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완도 외곽 이전과 건설사업 계획 취소 요구는 인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 및 환경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을 협조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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