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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상가두리 재해보험’ 지원 한도 조정

전남도, 지방비 지원한도 500만원…육상양식장과 형평성 맞춰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1.06 09:37
  • 수정 2020.11.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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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어가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300만원까지 지원중인 전복어류 해상가두리 품목의 보험료 지방비 지원한도를 내년 5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는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수협이 운영중인 보험이다. 보험료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전라남도는 어업인이 납부할 보험료 50% 중 30%를 지방비로 지원해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보다 많은 어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료 지방비 지원 한도를 해상가두리 양식장은 300만 원, 육상양식장의 경우 500만 원으로 차등해 지원해 왔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복어류 해상가두리의 보험료 지원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내년 보험가입 어가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뱀장어 양식보험 시범사업 지역 확대를 비롯 보험가입 시 어업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20%만 납부케 하는 사전정산 제도 도입 등 어가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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