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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확보 자료 미제출 어항시설 사용불허 ‘부당’

화물운송사 운영자 소송 제기...법원 "허가 기준 판단 근거일 뿐 독자적 처분 사유 아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1.13 10:35
  • 수정 2020.11.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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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 들어 항구의 어항 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1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내항 화물운송 회사 운영자 A·B씨가 전남 완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어항 시설 사용 및 점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B씨는 레미콘 운반선과 골재 바지선을 이용해 화물 운송업을 해왔다.완도군은 해당 회사의 운반·바지선이 노화읍 특정 항에 무단으로 정기 정박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주민들의 어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완도군은 '어항의 기능·공공의 이용에도 지장이 있다'며 해당 회사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 시설 사용 허가 뒤 사용하라고 통지했다.

A·B씨는 2월 28일 부정기 화물선 접안·정박을 목적으로 3년간 어항 시설 사용·점용 허가 신청을 했다.완도군은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3월 17일까지 이를 위한 제반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완도군은 A·B씨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3월 24일 신청을 불허했다.A·B씨는 '화물선 접안·정박을 위한 어항 시설 사용은 신고사항일 뿐 허가사항이 아니다. 군청이 허가사항임을 전제로 불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신청 또한 어항 개발 계획에 부합하고, 어항 고유의 기능·공공의 이용에도 지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어항관리청이 어항 시설의 사용·점용 허가를 할지 여부는 어항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지, 어항 고유의 기능과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의 민원 제기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서류 구비와 같은 사정은 위와 같은 허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독자적인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3년간 선박을 정박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신고사항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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