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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 예방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독자 기고] 신효현 / 해남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1.13 11:04
  • 수정 2020.11.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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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주요 공사장 화재 원인은 10건 중 4건이 용접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망자 38명), 2014년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사상자 69명)의 원인 역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또한 2014년 5월 26일 고양 버스 종합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건축 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9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 했었고, 2016년 6월 10일 경기 김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2층에서 배관 용접 작업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작업자 4명이 숨지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는 1600도 ~ 3000도의 고온으로 우레탄폼 등의 단열재에 접촉되면, 곧바로 화재로 이어지다가 내부에 잠복되었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본격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경우도 많다. 

특히,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일정시간(1시간 이상)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한다. 

용접 또는 용단 작업 불티에 의한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5c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커튼으로 덮는다.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금지 표시 및 소화용구를 비치한다.

일상생활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용접불티의 비산,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등 사소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재해·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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