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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바다·해양치유와 거꾸로 가는 완도관광 프로그램 ‘논란’

여름철 싱싱자동차극장, ‘산소음이온 대도시보다 50배’ 명사십리해수욕장 자동차 공회전 관람 군정 질문·답변 지적돼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11.20 10:54
  • 수정 2020.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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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제2주차장에서 7월 25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특설 자동차극장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386명(자동차 120대)이 최근 개봉작 「침입자」를 관람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열린 군의회 군정 질문답변에서 '산소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인 명사십리해수욕장 자동차 공회전 관람이 맞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완도관광이 여름휴가 종합 만족도 1위 등극·신지 명사십리우수 해수욕장 선정됐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청정바다와 해양치유와는 거꾸로 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난 11월9일 폐회한 완도군의회 군정 질문·답변에서 지적됐다. 

완도군은 김종식 전임 군수 시절인 2013년 6월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이 산소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소음이온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인체의 혈액정화, 세포재생, 자율신경 조절작용 등에 효과가 있어 쾌적한 기분과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고 홍보했다.  

신우철 군수 시절에 들어와서는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만 부여되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5년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복지증진 및 완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제21조(자동차의 공회전 금지)에는 ①항에는 자동차운전자는「전라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5월엔 전국 최초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선포식을 가졌다. 해양관광 완도 이미지 제고하며 「바다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 등 민간단체 중심의 바다 가꾸기 운동으로 건강의 섬 완도를 실현한다는 취지였다. 

취임 다음해인 2015년부터는 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도 본격화했다. 해양치유란 태양광, 기후, 바다, 갯벌, 해조류 등 청정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이런 정책적 방향으로 역점적으로 완도군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서 담당부서가 장시간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는 조례까지 있는데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어긋나는 관광프로그램인 자동차극장을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추진한 것이 관광과 군정 질문·답변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송현 관광과장은 “우선 자동차공회전 경우는 현재 전라남도 공회전 제한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 이미 되어 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환경을 염려하는 의원님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향후에 환경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5년 제정된 완도군 조례엔 자동차 공회전을 주·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담당부서인 환경산림과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도 아니면 완도군에서 조례를 보여주기식, 형식상 제정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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