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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품 안전수칙을 숙지해 안전한 겨울나기

[독자 기고] 구천회 / 해남소방서 서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1.28 17:55
  • 수정 2020.11.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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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인 겨울이 찾아와 화재예방이 더욱 강조되는 계절이 되었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당면 목표로 하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펼치고 있다.

금년도 중점 추진목표는 대형공사현장 등 취약시설 화재안전 중점관리, 관계인에 의한 자율안전관리 기능 강화, 겨울철 전기용품 안전사용 홍보 등 생활 속 화재안전 기반조성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시민 생명 보호를 중점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겨울철은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실내 난방을 위한 전열기구와 난방용품의 사용이 급증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3차 유행의 여파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난방용품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화재 발생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소방청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도내 겨울철 화재 발생은 평균 727건, 일일 평균 8.1건으로 봄철 다음으로 화재 발생건수가 많으며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또한 크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2.6%로 가장 높고 전기적 원인이 17.9%로 뒤를 있었으며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31.9%, 그중 단독주택이 152건(78.2%)을 차지해 주택에 대한 소화기와 화재경보형 감지기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그럼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전열 기구는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이불이나 소파와 같은 가연성·인화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또한, 멀티탭에 전기제품을 여러개 사용하지 않으며, 플러그를 콘센트에 완전히 접촉 시켜 화재 발생에 방지 해야한다.

둘째, 전기장판 사용 시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면 안된다.

두꺼운 이불이나 특히 라텍스 제품 위에 전기장판을 깔아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 할 경우 열 축적이 높아 자체 발열하는 특징이 있다.

이때 발생되는 열에 의해 훈소 과정을 거쳐 화재로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체 설치 해야하며,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이상 높게 설치, 겨울철은 한 달에 한번 여름철은 두달에 1번 이상 연통 내부 청소를 해야 한다.

넷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형 감지기)을 구비 및 설치한다.

화재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나면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고, 소화기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기에 주택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임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따뜻함과 경제적인 효율성을 주는 난방용품이지만 화재는 생활 주변 작은 부주의로 시작된다.

순간 방심하면 언제라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말고 난방용품 안전수칙을 숙지해 화재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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