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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진실 규명 업무 개시

진실 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9일까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2.11 10:27
  • 수정 2020.12.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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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난 6월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완도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되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 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이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나가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며, 과거사 정리 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진실 규명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이다.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전라남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진실 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리고 진실 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로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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