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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유흥시설·음식점 등 오후10시 이후 운영 중단…종교시설 좌석 수 50% 이내 인원 제한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0.12.11 10:32
  • 수정 2020.12.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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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따라 전남도가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완도군도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음식점·실내체육시설·방문판매장, 노래연습장,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카페와 음식점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8일 첫날 카페 내 착석 금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가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조치에 9일부터 카페 내 착석을 허용했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 음식점은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며 종교활동도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김 지사는 "이번 격상으로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 정부는 설 전후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도 피해 업종과 어려운 계층이 빠지지 않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지역 방문 삼가를 비롯 지역을 방문한 외지인과 접촉도 최소화하고, 송년회·김장 등 사적 모임 및 회식 자제, 대면 접촉을 줄여야 한다"며 "마스크 상시 착용과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우철 완도군수 또한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총 2,545개소의 시설에 체온계와 출입 명부, 손 소독제 등을 배부해 방역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저인망식 생활방역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 거리두기 등 ‘청청완도 생활발역 다섯 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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