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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통과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 등 피해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2.18 10:57
  • 수정 2020.12.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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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16일,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국가지원 및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주택 등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져 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은 피해복구를 비롯한 농어가의 지원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재난 발생으로 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이 입은 피해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으로부터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돼 농어촌의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재난피해에 대한 농어촌 지원이 강화되고, 농어촌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촌 지역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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