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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파행

임종기 도의원 등 15명 동의안 제출…과반수 넘으면 불신임 통과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12.23 09:50
  • 수정 2020.12.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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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상 초유로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돼 전남도의회가 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임종기 전남도의원(순천2)이 지난 18일 ‘김한종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임종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명과 민생당 1명 등 총 15명이 동의했다. 현 도의회 의장인 김한종 의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전남도의회 개원이래 처음 있는 사례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김한종 의장은 전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3조·제37조를 비롯한 제49조 의장의 직무를 위반해 동법 제55조에 따라 의장 불신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의장 불신임 사유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 유기, 서면으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규정 위반, 민간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지만 의정활동 불허 등 다수 내용들이 게진됐다.

현재 전남도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부터 상임위 배정 문제, 의원들 간 문제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번 ‘의장 불신임’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55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불신임이 통과된다.

조만간 임시회가 열리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 명단에는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김한종 의장을 도운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는 후문이다.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김한종 의장은 28표를 얻었지만, 현재 이탈한 의원들도 상당수이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배제됐던 정의당, 민생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더하면 수적으로 열세를 보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첫 사례가 된다. 이 경우 의장 직무는 정지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의원들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후반기 전남도의회 파행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극명하게 갈린 주류 -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의회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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