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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시민단체 상받아" 윤재갑 의원 친동생 벌금형

윤영일 예비후보 SNS 비방 혐의…항소심 재판부 "원심에서 양형 요소 충분히 고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2.23 09:54
  • 수정 2020.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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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 가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의 친동생으로, 지난 3월 21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영일 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KBS의 '국회의원과 상' 연속 보도와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던 윤 예비후보도 돈을 주고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알맹이도 없는 보도자료 내서 홍보가 취미인 예비후보, 참 낯부끄럽다"며 "유령단체로부터 상 받는데 1개당 200만∼300만 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도 있다"며 '국민, 언론, 시민단체가 인정한 29관왕 윤영일'이라는 의정 보고서가 실린 방송 보도 장면 캡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그러나 윤영일 예비후보는 상을 준 단체에 돈을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러나 글을 올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연락받고 바로 삭제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에서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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