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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월 11일부터 지급된다

29일 정부 코로나19 3차 유행 피해지원 대책 발표 “신속하게 집행하는게 중요”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0.12.30 11:23
  • 수정 2020.12.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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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자료화면.

정부는 지난 29일 내년 1월 11일부터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업소 등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 대상이며 100만원에서 최대3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이 줄어든 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고용이 불안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도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 65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앞서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하며,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는 법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개인택시보다 지원 수준을 낮췄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한다. 이 경우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선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신설했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를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금지원 사업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할 것”이라며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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