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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화재, 더 이상 화(火)를 일으키지 말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2.30 13:52
  • 수정 2020.12.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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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성탄절 연휴(25~27일)에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대거 쏟아졌다. 
전국에서 코로나19 2.5단계 돌입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설레는 성탄절 연휴와 가족, 친구들의 연말 모임 행사 등으로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28%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이런 확산세를 꺾고자 카페 및 식당, 유흥주점 운영 시간을  9시 까지로 정했으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였다. 


정부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 회식, 가족, 친구 모임을 못하게 되면서 일부 몇몇 사람들은 펜션이나 모텔을 빌려 홈파티를 즐기곤 했다.  이런 사례로 인해  펜션, 모텔에서 발생하는 크고작은 화재사고가 다시한번 이슈화되면서 숙박시설 화재예방에 대해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숙박업 경영자들은 평소 화재 발생 시 피난유도 방법과 주요 소방시설 작동법, 완강기 탈출방법, 응급처치교육 등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숙박업소 비상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하고, 장애물을 비치하면 안되며 추운 날씨를 이유로 문을 닫아 놓거나 비상구의 공간을 간이 창고로 사용하면 안된다.  평소에 비상구를 항상 열어두고 그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화재 시 비상구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숙박업소의 특성상 밤 시간 때에 화재 발생 확률이 높고,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무인텔은 주차장에서 곧바로 객실로 이어지는 구조 특성상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객실까지 연소 확대 될 수 있는 위험이 크게 때문에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피먼저’ 실시한 후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화재 발생 위험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격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심적으로 우울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단결된 모습을 모이면서 더 이상의 아픈 한국을 만들어선 안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업소를 이용하더라도 큰 火 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솔선수범한 모습을 지키며 우리나라를 지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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