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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모호한 영업 기준에 카페 업주들 ‘불만’

정부 '거리두기 2단계' 휴게·일반 음식점 정확한 기준 없어…관내 카페들도‘궁여지책’실내 착석 가능토록 법 테두리 안 새로운 메뉴 만들어내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1.01.15 10:30
  • 수정 2021.01.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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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카페 영업 기준(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분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일 때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의 경우 저녁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으로 예외없이 적용됐다.

카페의 매장 이용이 금지됐지만 브런치카페 등 음식물을 같이 판매하는 카페는 매장 이용이 허용된다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관내 카페끼리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카페를 열 때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업종명을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중 하나로 신고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카페는 식사와 주류 메뉴만 추가하면 현행법상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커피전문점이라도 술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패스트푸드, 디저트류와 같은 메뉴는 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지칭한 ‘실내매장 취식 불가 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홀 영업이 가능한 브런치 카페와 개인카페 간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완도군청 관계자는 “카페의 영업 기준을 묻는 업주들이 문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을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는 정부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지침에 따라 카페들은 궁여지책으로 ‘실내 착석’이 가능하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낸 곳들도 생겼다. 

평소 빵과 와플 등을 오븐에 구워서 파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직화(直火)로 조리한 음식만 허용이 된다해서 ‘프렌치토스트’ 메뉴를 새롭게 만들었다. 커피와 함께 주문하면 1시간 이내에 매장 내 착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손님 B씨는“허니브레드를 좋아해서 아메리카노와 함께 주문했는데, 허니브레드는 오븐에 구운거라 까페 내 착석이 안된다. 토스트를 반드시 주문해야 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법인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모호한 지침에 따른 카페 생존전략 때문에 덩달아 소비자들도 주머니 쌈지돈을 더 내놓아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완도읍의 또 다른 카페도 ‘양송이스프’를 신메뉴로 내놓는 등 카페 영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일반카페 업주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과 방역지침 관련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울고 웃게 되는 상황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카페 점주 D씨는 “사실상 영업을 거의 하지 못했다. 손님들은 추운 날씨에 카페 내 휴식을 취하러 오는데 까페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돌려 보내려니 마음이 좋지 않아 차라리 카페 문을 닫았다. 빵을 파는 일반 카페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선 커피까지 팔기 때문에 손님이 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형펑성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오히려 업주간의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며 “매출이 줄더라도 영업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잣대로 혼란만 야기하는 규정은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차라리 3단계를 해서 모두가 제한 영업을 하는 대신 빠른 시간 내 상황을 종식시켜줬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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