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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음식점·숙박업소 시설개선 자금 지원

일반음식점 개소, 숙박업소 4개소 선정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1.22 11:03
  • 수정 2021.0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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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노후된 주방, 화장실, 간판, 객실 도배․장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개보수 비용으로 업소당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음식점 5개소, 숙박업소 4개소를 선정하며, 영업주가 사업비 40%는 부담해야 한다.  시설개선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완도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 한 후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오늘 27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완도군청 위생관리팀(☎550-5442)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제출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다. 신청 기준은 영업주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1년 이내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규 업소는 3년 이상 경과, 영업소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또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된 업소여야 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에게 노후된 영업장을 개선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 및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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