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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30주년 완도군의회, 군민을 위해 더욱 경주할 터”

코로나로 의회 회기운영 간소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한 의정활동 보조사업 예산 관리 감독 철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2.05 10:17
  • 수정 2021.0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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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완도군의회의 주요 이슈와 현안들을 의회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허궁희 의장과와 신년인터뷰를 가졌다.  

● 먼저 완도군의회 개원 30주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해인데 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써 감회 한 말씀?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분권의 강화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치,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주민 생활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행정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도 확대, 강화 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는 스스로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경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공직자들은 지방자치의 경쟁시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한걸음 더, 먼저, 빨리 뛰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과 공무원들은 자질향상을 위해 자기개발에 충실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신뢰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른살의 청년이 된 완도군의회도 군민들께서 부활시켜 주신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합니다.

●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만에 전부 개정됐다. 주된 개정 방향과 군의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하였으며, 주민참여 욕구 증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입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 32년만에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자원 전문 인력의 도입시기와 인원 수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 의장으로써의 의견은?
정책지원 자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직급, 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법령이 제정되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지침 등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지방의회 변화 가운데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은?
지방의회에 인사권 독립이라는 자율성이 주어지고 자치 입법권 보장이 강화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를 것이며, 권한이 남용되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군의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역할은? 
우리는 지금껏 상상도, 경험도 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멈춰선 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큰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 없이 감염병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으며 모두가 하나 되어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적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히도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K방역 체계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큰 희생은 치렀지만 사투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퍽이나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생활고와 답답함을 꿋꿋이 견뎌내면서 건강의 섬 완도 지키기 생활방역에 참여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전쟁의 최전선에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모두의 멈춰진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일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군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설 명절 기간에 모두멈춤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SNS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의 섬 완도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생활방역 추진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제 287회 임시회도 설명절 이후로 연기하였으며, 불필요한 출석요구 자제 등 회기 운영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 2021년을 맞아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완도군의회의 계획은?
우리 완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군민행복과 완도 미래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먼저, 의회 역량을 강화해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를 견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들은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꾸준하게 지역발전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부의 발전적인 조언자가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군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께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군민을 섬기고 군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민원 현장에 먼저 뛰어가 군민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써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인사권 독립이라는 자율성과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희망찬 미래를 이어갈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을 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완도군의회가 선도하겠습니다. 

● 2021년 예산을 군의회 국내외 연수비 삭감, 지역개발과 쓰레기 청소차 구입비 2억원 삭감의 거의 원안 통과 시켰다. 군민들에게 군의회가 그렇게 통과시킨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 등 법정 의무경비 예산 증가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 했다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세원편재와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2021년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당초 대비 4.7%가 감소되어 우리 군도 보통교부세가 180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어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적이고 선심성, 소모성 그리고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심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주의 재정운영 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 보조사업의 관리 감독 철저, 사업예산에 대한 경비 산정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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