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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완화…불안감 고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5인이상이라도 허용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최소화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1.02.19 10:15
  • 수정 2021.02.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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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끝난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되고, 비수도권은 시간제한이 폐지됐다. 

사화적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된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 홍보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 스포츠 관람, 정원의 30% 입장·관람 등이다.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된다. 주요 조정내용은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 조치 해제(객실 내 정원 초과금지는 유지)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조치 해제 등이다.

특히,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좌석수 30% 미만에서 예배·미사.법회 등을 허용한다. 또한, 결혼식·장례식 등은 500명 미만(단,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등으로 완화되었지만 돌잔치는 허용 안된다. 1.5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지한다. 단,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완도읍에서 가요방을 운영하는 한 업소 관계자는 달라진게 없다는 반응이다. “두달가량 집합금지로 오픈을 못했다. 이곳은 사실상 2,3차로 오는 곳인데 밤10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그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은행대출과 식당 알바를 다니며 월세를 충당했다. 12시까지라도 영업제한을 풀어줬음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의 반응도 환영하고만 있지 않은 분위기다. 
주민A씨는 “지역간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겹치면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까지 증가했는데, 백신접종도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른 완화 조치가 아닌지 걱정스럽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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