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해수부,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본격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2.19 10:38
  • 수정 2021.02.19 10:3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활용 및 관리 법률시행령이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원에 달한다.
우리군의 수산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양자원 현황을 알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담겼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해양산업을 지원하고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치유자원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추진해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