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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ㆍ풍력 발전, 친환경이 아닌가?

독자기고/ 이승창 자유기고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2.19 10:51
  • 수정 2021.02.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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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 지구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에너지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에너지인 석탄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고 있고, 원전의 밀집에 따른 피해예방 및 미세먼지 해소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며, 에너지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원전ㆍ친환경으로 바뀌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건설 열풍이 벌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발전사업자와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발전사업자로 참여하여 개발하고 막대한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있고, 이 과정에서 발전사업자가 경제성을 이유로 보호해야 할 산지를 마구잡이로 깎아내려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있다.
대대로 물려받은 고향 땅을 외지인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대치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이 추진되는 마을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발전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대화와 양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서로가 상대방을 불신하여 마찰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개발이익을 군민들이 서로 나누어 가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난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개발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 
신안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는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서로 나누어갖고, 에너지 개발 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앞장서 대응하며,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발전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해당지역 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하여 발전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발전사업에 지분을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인 '주민조합'을 설립하여 주민들이 원하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는 주민조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안군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은 시행된지가 얼마 되지않아 주민들의 발전사업 지분 참여가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잡았는지 등 성공 여부를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무섭고 두려워서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용기를 내서 앞장서 걷고 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장래의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는 우리의 옛 속담이 있듯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순항을 위해서는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묘수를 찾아야 할 때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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