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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소각에 ‘몸살 앓는’ 천연기념물 모감주나무 군락

비닐, 플라스틱, 캔 등 농어업잔재물, 쓰레기 불법 소각미세먼지의 발생원인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2.26 09:54
  • 수정 2021.02.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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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희귀종인 천연기념물 428호 모감주나무 군락지가 주민들의 불법 쓰레기 소각에 몸살을 앓고 있어 완도의 보물인 천연기념물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모감주나무 군락지에 들어서자 검은 연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타다 남은 농업잔재물과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뒤엉켜 어지러히 널려있다. 비닐, 플라스틱, 캔 등 태울 수 있는건 다 태운다. 농어업잔재물,쓰레기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유해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나오는 연기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환경오염 뿐 아니라 청정바다의 완도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나,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지는 천연기념물 428호로 지정된 곳이다. 완도의 남서쪽 해안선을 따라 길이 약1km, 폭40~100m의 장방형모양으로 모감주나무 500여그루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완도의 모감주나무 군락은 지금까지 발견된 모감주나무 군락 중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고 숲의 상태가 양호하여 그 학술적 가치가 뛰여난 곳이다. 군락을 이루는 500여그루의 나무들은 둘레가 1m를 훌쩍 넘는 수백살의 노거수로부터 이들의 자손나무로 여겨지는 다양한 수령의 개체가 분포하고 있다. 

대문리 주민 A씨는 “아무리 주민들에게 태우지 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 누구 한사람 과태료를 받아봐야 과태료 무서워서라도 덜 태우지 않겠는가. 불법소각을 신고하면 해결이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한 동네 사는 입장에서 신고가 쉽지않다”며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영농폐기물 등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된다. 특히 불법 소각이 산불로 번질 경우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속적인 불법쓰레기소각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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