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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중한 시국에 야간 테니스친 공무원들 ‘직위해제’

군 감사계 "완공노 홈피 제보 바탕 감사 착수, CCTV 확인"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1.03.05 10:41
  • 수정 2021.03.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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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목포에서 출퇴근하던 어린이집 교사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잇다르면서, 군민 모두가 마음 졸이고 있는 상황에서 완도군청 공무원들이 폐쇄 명령이 내려진 테니스장에서 야간 테니스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충격과 함께 공분을 쏟아내고 있다.


군 감사계는 지난달 28일, 완공노 홈피에 “군에서 운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전부 다 폐쇄아닌가? 그런데 지금 **병원 근처를 지나왔는데 불을 켜고? 운동들 하시네? 해도 되는 건가? 군에서 녹을 받아먹는 사람도 하나둘 보이는 거 같고? 자신들은 해도 되고 힘없는 군민들은 못하게 하는 건가?”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CCTV 확인결과, 지난달 28일 17시 공공테니스장에서 완도군청 5급 사무관을 비롯한 3명의 공무원과 해남의 유관기관 공무원 1명이 야간조명을 켜 놓은 채 테니스를 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곳 테니스장은 수시로 개방과 폐쇄가 이뤄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엄중한 사안이었기에 신속하게 조사와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희석 총무과장은 “이번 사안은 감사가 이뤄진 후, 코로나 비상시국인 점을 감안해 빠르게 조처해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신우철 군수의 별도지시가 있었다”면서 “또 군 인사위원회에선 엄정한 상황에서 주민 정서와 배반하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직위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인사위원회에선 방역지침을 위반한 공무원 3명과 A면사무소 공무원을 포함해 총 4명에 대해 직위해제 의견을 냈고, 인사권자인 신우철 군수가 재가했다”고 빠르게 진행된 이번 인사조치의 후문을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기초조사 후 징계 양정을 요구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3개월 이내에 인사 조치를 결정하게 되고 5급사무관의 경우엔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감사계에선 공무원들이 폐쇄조치가 이뤄진 시설물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열쇠키가 아닌 잠근번호키로 열고 들어갔던 점을 감안해 시설물 관리책임을 물어 해당 실과에도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 A 씨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한 이해도는 공직사회가 더 높아야 하며 누구도 예외일수도 없다”며 “고통받고 있는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경각심 제고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을 뜻한다.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기명령’이라고도 부른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지 3개월이 경과해도 복직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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