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행위, 특별감찰 강경 대응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3.12 14:55
  • 수정 2021.03.12 14:5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청의 권력 서열을 희화화했던 일명 거룩한 계보에 포함된 공무원이 출장을 핑계로 업무시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여론이 금일 약산 고금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또 모 공무원의 부인은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기 위해 연일 분주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현행법을 보더라도 기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례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완도 출신의 A 전 행정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를 받았고, 법원은 A 씨를 도운 혐의로 고교 동문과 공무원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18%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줄서기 제안을 받았거나, 줄서기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줄서기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는 공무원도 56%나 된다. 줄서기의 유형으로는 친인척 선거운동(45%)이 가장 많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조직 동원(29%)과 선거기획 참여(18%)도 적지 않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 결과만 보아도 공직사회 줄서기 관행의 심각성과 그 피해가 공직사회에 어는 정도 지장을 주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 같다. 특히 전공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줄서기로 승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0%는 동료가 줄서기로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공무원은 그 권한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다 높은 청렴도와 중립의무가 요구됨에도, 선거캠프 참여, 유력 후보자에게 줄서기, 행정자료 제공, 후보자 만남 주선, 제3자 기부행위 등 공직자의 선거 관여행위와 선거관련 게시글 공유·게시 등 SNS활동 위반행위, 각종 행사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선거중립 훼손행위 등이 중립 위반이다.
완도는 학연 지연 혈연 관계가 남다른 섬 지역 특수성이 있지만 공무원은 사적인 것과 대립되는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는 시대적 소명과 그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자들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합의된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반칙을 일삼는다면 지역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건 자명한 일.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지를 말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애초부터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고 했다. 모두 함께(共) 합의하고 달성해야 할 공(公)적인 어떤 가치, 이 것을 실현하는 것이 공무원의 핵심이자 존재의 이유다. 그래서 특별 감찰이 필요한 이유기도.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