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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인가구 선정 기준 완화, 완도읍 어르신 95% 혜택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4.09 10:12
  • 수정 2021.04.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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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읍(읍장 김희수)에서는 올해 기초연금 1인 가구 최대 금액인 30만원 지급 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수급 어르신의 95%가 최대 금액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상한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21만원 많은 169만원이다. 부부 가구의 경우 270만 4천원으로 각각 상향되어, 21년 3월 기준 완도읍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3,243명으로 수급률은 80.1%이다. 기초연금은 경제 활동의 폭이 좁은 노인 가구의 전기료, 수도 요금, 통신비 등 매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해결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희수 완도읍장은 “거동 불편자 및 문맹으로 신청 시기를 놓치는 수급권자가 없도록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로 기초연금이 백세시대를 사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완도읍사무소 복지1팀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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