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경찰서장에게 보내는 편집국의 공개질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4.16 09:05
  • 수정 2021.04.16 16:3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일 점심시간을 한참 넘긴 후, 182번(경찰민원 콜센터)으로 언론담당인 완도경찰서 경무계에 ”경무과장을 부탁한다“고 하니,  ”지금, 자리를 비웠다“면서 연락처와 신상에 대해 물었다. 밝혔더니, 이번엔 무슨 사항인지를 묻길래, 금번 ”**섬 동영상과 관련해 경무과장을 만나 완도경찰서장을 뵙고자 한다“고 밝혔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걸려온 전화는 경무과장이 아닌 강력팀장. 왜 경무과장이 아닌 강력팀장의 전화냐? 물으니, 본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가 강력팀장이란다.
다음 날, 강력팀장을 만나 사건 개요를 듣고 나서 두 번에 걸쳐 “어제 말한 것처럼 서장님을 뵙고 가겠다고 했더니 일정이 있어  만날 수 없고  차후에 만나라”고 했다.
차후라는 것이 막연하고, 군민이 궁금한 건 지금이기에 5년 전처럼 군민을 대신해 완도경찰서장에게 공개 질의하고자 한다.


서장을 대면하고자 했던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인 9일에 모 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이 올라오고, 이틀 후인 1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관련 사건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면서 삽시간에 5천여명의 청원이 이뤄지고 있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적잖은 파장이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었다.
이번 사건은 사건의 개요보다도 완도 경찰의 초동 대처였다.


초동수사는 범인체포와 증거확보를 위해 범죄 현장 중심으로 긴급하게 행하는 활동으로 수사의 출발점이 되고 국회서도 경찰청장이 혼쭐 나는 단골메뉴인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는 차로 사람을 쳐버리고 죽이겠다고까지 했고, 게다가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도 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수건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돈 많고 소위 말하는 빽이 있으면 차로 사람을 쳐도 구속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인가요?”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력팀장은 ”위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현장 경찰관들이 10여 차례 출동했다“고 밝히며 ”현행범 체포는 현장 근무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섬 지역의 경우엔 유착관계를 없애기 위해 완도 출신이 아닌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문감사관실에서 피해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결론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안일한 초동 대처로 인해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 법정에서 가려질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나 2차 피해는 완도와 완도주민이 보고 있다는 것.
이번 사건에 대해 과연 완도경찰의 초동대처가 현명했는지? 사고 이후 구속되지 않고 자칫 격분한 상태에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과 완도 경찰의 이번 대처로 완도와 완도군민에게는 어떠한 심정인지?
이번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무엇을 주문할 것인지?
묻습니다.        

 

김형진 본보 편집국장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