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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5촌 조카 보좌진 채용‘ 논란’보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4.16 09:07
  • 수정 2021.04.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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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5촌 조카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친척 고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민주당 윤리규칙을 어긴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를 종합하면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5촌 조카 민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윤 의원의 5촌 조카 채용이 법률 위반은 아닌 것이다." 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8촌 이내 혈족도 포함되는데, 이 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10년동안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보좌관에게 임명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라고 지시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자신의 친척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 8촌 동생인 윤 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가 임용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윤 의원은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의원실 고용이 아닌 개인 고용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강기윤 의원도 자신의 5촌 조카인 강 모씨를 4급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이 역시 관련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친인척을 유급의 부하직원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당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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