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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정보공개청구에 사업자 전화, 부서장 공개사과부터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5.15 09:05
  • 수정 2021.05.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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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본보 편집국에선 완도군의 민간업체 지원사업과 관련해 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틀이 지난 12일, 완도군이 아닌 지원을 받은 사업체에서 전화가 와 대뜸 “내일 저녁 식사를 할 수 없느냐?”다. 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담당부서로부터 전해 받았다고 했다.


본보에선 정확한 정보 취득을 위해 완도군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한 해 평균 1천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데, 각 기관에게는 선입견을 줄 수가 있어 완도신문 법인명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얻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건은 지난 4월 완도군에 청구했지만 청구 받은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누락분이 있는 것 같아 재청구성격이 짙은데, 해당 사업체의 경우 과거 군으로부터 사업비를 받고 사업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것. 또 군청 여러 실과에서 사업이 진행됐다는 제보가 잇따랐는데, 지난 정보공개에선 6억원 정도의 지원현황만 있고 대부분이 누락돼 있었다.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도 아니고 누락이 됐다는 의미는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 일단 공무원이 고의로 누락했느냐?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느냐?
단순한 누락 실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일단은 공무원과 사업자 간 모종의 관계가 설정됐거나 담당 공무원의 뒤에서 누군가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다.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면 이 정보가 알려지는 걸 꺼려하고 누군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본 사업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특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 되겠다.
해당 공무원이 해마다 사업비를 계속해 지원하고 있다면 이 사업체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포장을 했든 일반 사업자라면 군 지원금을 이처럼 쉽게 받을 수는 없는 일.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 다시 구체적인 정보를 본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타 지자체, 그리고 완도군에게 공통 질문으로 청구한 결과, 공무원의 전화도 아닌 해당 사업체의 전화다. 청구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면 공무원이 문의가 먼저였어야 하는데, 해당 사업체에서 연락이 와 “저녁 식사를 하자”?


일단 그 진의와 저의는 차지하고서라도 우선은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공무원이 되레 개인정보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 우리 사회는 이제 정보의 사회이고 정보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비밀 보장이다.
언론사가 아닌 일반 군민의 개인정보가 이해당사자에게 흘러갔을 때, 이는 개인 간 앙금으로 치달아 모 섬에서 일어난 특수상해의 차량 사고가 재현될 가능성는 점이다. 특히나 완도는 섬 지역 특수성으로 한 집안이나 마찬가지.


담당부서가 답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개인정보까지 누설하고 있다는 건, 가장 큰 문제로서 이는 담당부서장의 공개사과가 우선해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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