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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6.12.27 22:58
  • 수정 2015.11.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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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의장 김부웅)는 지난 2일부터 8일(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정은상의원)를 마치고 27일 오전 10시 제152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6건과 조치사항 15건으로 밝혀졌다.

 

 

연번

소관부서

제       목

비 고

1

총 무 과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임용 부적정

 

2

직급 불부합자 전보임용

 

3

재 무 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미흡

 

4

어촌민속전시관 건물누수 하자보수 업무처리 소홀

 

5

종합민원봉사과

민원업무 처리소홀

 

6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실적 부진

 

7

문화관광과

장보고 동상 및 부조제작관련 사업 지연

 

8

청해진 기념관 설계용역 부적정

 

9

환경위생과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철저

 

10

지역개발과

설계변경사업장 계약변경 후 단시일내 준공조치

 

11

농 림 과

읍면 조림사업 사후관리 철저

 

12

고려대 수련관 건립부지 매각 부적정

 

13

건 설 과

농로포장공사 설계변경 계약전 시공

 

14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진료소 신축공사 방법개선

 

15

상하수도사업소

가용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16

금일 도장마을 하수도사업 설계변경 계약전 시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1

소관부서

총 무 과

제    목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임용 부적정

현 황 및

지적사항

? 2006년 한해동안 지방행정 6급 ○○○외 31명을 6개월만에 전보임용 하였는 바,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제1항 및 제27조(전보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동일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의 전문성, 연속성, 행정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6개월만에 31명을 전보임용하였음.

조치요구

사    항

? 빈번한 인사이동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률을 저하시킴으로서 결국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 공무원의 전보임용시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여 인사관리를 하여 주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2

소관부서

총 무 과

제    목

직급 불부합자 전보임용

현 황 및

지적사항

?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직렬별 정원) 및 제3조(정원의 배정)의 규정에 의하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에 맞게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 완도군 실과소·읍면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의 배정)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 2005. 3. 2.자 등 인사발령을 하면서 일부 읍면의 경우 직급에 불부합된 인사를 실시하였음.

조치요구

사    항

?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배정은 기관별, 부서별 담당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책정하여야 하며,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행정수요 및 업무여건의 변경 등으로 정원과 직급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수요를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공무원을 배치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3

소관부서

재 무 과

제    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미흡

현 황 및

지적사항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속히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06년 12월 현재 1,525백만원의 체납액 중  568백만원(133명)에 대해서만 채권확보(압류)를 하고 있어 총 체납액 대비 채권확보 실적이 미흡함.

조치요구

사    항

?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미 부과된 지방세의 적기 수납도 재정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임.

 

? 따라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액이나 납세 태만, 고질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등을 거쳐 지방세를 완징하는 방안을 강구 요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4

소관부서

재 무 과

제    목

어촌민속전시관 건물 누수 하자보수 업무처리 소홀

현 황 및

지적사항

? 어촌민속전시관은 총 65억원(국비 30, 군비 35)을 투자하여 2000. 11. 17 착공, 2002. 4. 26 준공하였으나 준공 3개월이 경과된 2002년 7월과 2003년 6월 2일, 그리고 2004년 8월 24일 등 3회에 걸쳐 건물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요인이 발생하였는 바

 

? 연혁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하자검사)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동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상기 하자발생에 따라 건물관리부서인 어촌민속전시관에서 군(재무과)에 하자보수 요청(2003. 6. 2)을 했음에도 군에서는 시공업체에 공식적인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아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조치요구

사    항

? 하자보수 이후에도 건물누수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당초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감독과 준공확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자보수 과정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 하자검사 실시(연2회 이상)여부 및 조치결과,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시기 일실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확인 후 직무소홀이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

? 현재 나타난 건물누수 및 노후부분에 대하여 보수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5

소관부서

종합민원봉사과

제    목

민원업무 처리 소홀

현 황 및

지적사항

? 민원처리 현황(단위 : 건)

연도별

접수

처    리

초과 일수별

기간내

기간초과

5일이내

10일이내

10일이상

2006

9,379

9,374

5

5

3

1

1

 

? 각종 민원서류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 2006년도 민원처리 결과에 의하면 총 5건의 민원(상기 “현황” 참조)이 1일이상 최대 12일까지 지연처리 되었음

조치요구

사    항

? 유기한 민원의 처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특히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통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6

소관부서

종합민원봉사과

제    목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실적부진

현 황 및

지적사항

? 사업현황

지원동수

지원금액

회수금액

잔  액

회수율

559동

2,221

2,004

237

90.23%

 

? 지적사항

  ·읍면별로 융자 지원한 559동 중 현재 회수되지 않은 원금 237백만원과 이자 644백만원에 대하여 회수실적이 부진함.

조치요구

사    항

? 회수불능자 13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 강구와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2010년 상환기간 만료시까지 완납될 수 있도록 대책반을 구성하여 융자금 회수에 특단조치 강구 요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7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제    목

장보고동상 및 부조제작 관련 사업 지연

현 황 및

지적사항

? 완도군에서는 2002. 2. 28 설계현상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확정하고 공모당선자인 O연구소 대표 K씨와 일체의 작품 제작 설치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 동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 그 과정에서 동상 및 부조제작 관련 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관광부 영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바 있음(심의회 4회, 승인일 2005. 12. 5)

 

? 이와 관련하여 2002. 12. 30 동상건립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면서 1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는 동상 건립을 위한 좌대 설치 및 부지 정비사업을 미리 시행했어야 함에도 영정심의위원회의 승인 완료 시점까지 보류함으로서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변동 등으로 사업비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결과를 가져 왔음.

조치요구

사    항

? 관련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사업비의 추가부담 요인을 차단하고, 유사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요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8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제    목

청해진 기념관 설계용역 부적정

현 황 및

지적사항

? 청해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바 설계용역 과정에서 최초설계인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건물양식을 한식으로 설정하여 실시설계까지 마쳤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한옥개념을 탈피하고 현대식 건물로 구상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실시설계 변경을 하였음,

    ·기본설계 : ’99.12∼’00. 6(한식 28,300천원)

    ·실시설계 : ’01. 12∼’02. 4(한식 83,122천원)

    ·실시설계(변경) : ’04. 11∼’05. 11(현대식 83,883천원)

? 본 건의 경우 문화재청의 기본설계 검토과정에서부터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게 대처했더라면 건물양식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막을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함으로서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조치요구

사    항

? 기본설계 승인(‘01. 10. 4) 이후 실시설계 승인(’05.12.23)까지 4년이상 지연되는 과정에서 건물양식 변경과 설계변경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종 사업추진시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금지하되, 변경시에도 꼭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설계변경 심의절차를 마련 시행요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9

소관부서

환경위생과

제    목

도서지역 폐기물처리 시설운영 관리 철저

현 황 및

지적사항

? 읍·면 소각로 시설 현황

설치 읍면수

시설규모

(kg/시간)

소각량

(톤/월)

유류사용

(ℓ)

소요예산(천원)

집행

미집행

10개읍면

(완도,군외 제외)

190

483

220,183

352,560

238,860

140,565

 

? 지적사항

  ·도서지역에 설치·운영중인 10개소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소각시설 운영·관리지침을 수립·시달하고, 시설물을 운영하는 읍면에서는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조치요구

사    항

? 소각시설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소각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 매분기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10

소관부서

지역개발과

제    목

설계변경 사업장 계약변경 후 단시일내 준공 조치

현 황 및

지적사항

? 완도군이 2005. 8. 24일 S건설(주)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보길 중리 선착장 보강공사의 경우 선착장 연약지반으로 인한 침하현상으로 공사중지를 하였다가 2006. 8. 22자로 이를 해제(재무과)하고 같은 날 변경계약을 통해 준공기한을 2006. 9. 15로 변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 145,631,830원이 증액됨.

 

? 그러나 많은 공사비가 증액된 변경계약임에도 최종 계약일인 2006. 8. 22부터 불과 3일 후에 준공처리 하였는 바, 이는 설계변경 없이 선시공토록 하고 준공단계에서 설계변경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경계약과 준공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총 12건에 달함.

조치요구

사    항

? 완도군의 자체 건설공사 감독지침을 제정하되 「중요한 설계변경」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증액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계약금액 변경이 요구되는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은 반드시 공사중지 후 설계변경을 하고 이를 토대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에 변경된 설계에 의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 감독 공무원이 우선 시공토록 조치후에 설계변경 계약을 해도 되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 두어야 할 것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11

소관부서

농 림 과

제    목

읍면 조림사업 사후관리 철저

현 황 및

지적사항

? 현   황

년도

읍면

수 종

식재면적

식재본수

사업비

활착율

비 고

2006

9

후박외6종

65

109,700

383,683

90%

 

 

 

? 지적사항

  ·매년 식목행사나 기타 계획에 의하여 식재된 읍면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잡초목이나 덩굴제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조림목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등 조림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조치요구

사    항

? 조림지 사후관리는 식재 당해연도부터 3년간 조림지에 있는  잡초 및 덩굴류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산물을 조림목 주위에 깔아 비배효과를 높임으로서 조림목 생장 촉진을 유도하여야 하며, 그 후 10년까지는 숲가꾸기 사업의 일종인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사업 등을 꾸준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생활주변 조림지에 대한 산림용 고형복합 비료주기를 실시하여 우량임목 육성에 만전을 기하는 등 조림지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조림목이 고사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12

소관부서

농림과

제    목

  K대학교 완도 청해진 수련관 건립부지 매각 부적정

현 황 및

지적사항

? 현   황

· 1999. 5. 12, 서울 소재 K대학교로부터 교직원과 학생의 교육장 및 수련시설인 “청해진 수련관” 신축을 위해 신지면 신리 지선내에 2,000평(건축부지 1,000평, 주차장 및 야영장 1,000평) 규모의 부지 협조요청

 

· 우리 군에서는 K대 측의 요청에 따라 1999년과 2001년 두차례에 걸쳐 2,221평의 군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매각함.

계약

일자

매각 군유지 현황

금  액

매매자

소재지

지목

면적(㎡)

단가

(㎡당)

총액

(천원)

매도

매   수

‘99.12.28

신지면 신리 산1-2

임야

3,306

18,028

59,600

군수

K학원 이사장

‘01.04.19

   〃   산1-4, 1-5

4,037

19,024

76,800

3필지

 

7,343

 

136,400

 

 

 

· 2003. 12. 29. K대측에 수련관 건립부지 추가제공 등이 포함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 기 매각한 부지 인접지에 주차장, 옥외 부대시설과 조망권 확보 등의 사유로 2,168평의 군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추가 매각함.

계약

일자

매각 군유지 현황

금  액

매매자

소재지

지목

면적(㎡)

단가

(㎡당)

총액

(천원)

매도

매수

‘04.09.16

신지면 신리 산1

임야

4,181

20,626

147,870

군수

K학원 이사장

   〃   산1-3

2,988

2필지

 

7,169

 

 

 

현 황 및

지적사항

? 문제점

·연혁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및 제95조의2(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에 의하면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됨에 따라 3차에 걸쳐 총 면적 14,512㎡(4,389평)을 매각하면서 용도는 대학교 수련원으로 명시하였으나 그 기간은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연혁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면서 특약등기를 하여 매각했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K학원 이사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법규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조치요구

사    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제2항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문제의 잡종재산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요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13

소관부서

건 설 과

제    목

  농로포장공사 설계변경 계약전 시공

현 황 및

지적사항

? 고금면 영부리 농로포장 공사는 공사현장 여건에 의거 설계변경을 한 사업장으로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공사 선시공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당초 공사(기간 : ‘05. 5. 2~7. 1, 공사비 25,372천원) 도중 현지 주민 건의에 따라 현지조사(6. 23) 후 배수공(pe관) 24m를 선시공 한 후 6월 30일 변경계약(증 1,348천원)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7. 1 준공하였음.

조치요구

사    항

? 완도군의 자체 건설공사 감독지침을 제정하되 「중요한 설계변경」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증액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계약금액 변경이 요구되는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은 반드시 공사중지 조치를 취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에 시공토록 하고,

 

? 감독 공무원이 우선 시공토록 조치후에 설계변경 계약을 해도 되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 두어야 할 것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14

소관부서

보건의료원

제    목

보건지소·진료소 신축공사 부적정

현 황 및

지적사항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보건지소·진료소 신축관련 사업비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 현재 35평 이하로 건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건물의 규모, 형태, 구조 등이 유사하여 표준설계도서를 마련해서 활용한 다면 설계용역비의 절감이 가능할 뿐 아니라

 

? 감리도 외부용역보다는 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해서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설계 및 감리용역을 시설물마다 별개로 적용하고 있음.

조치요구

사    항

? 35평이하 보건진료소 신축시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여 자체설계를 실시하되 현지여건, 지형·지물의 차이등 현격한 여건 차이가 있을 때에만 설계용역 실시.

 

? 외부용역에 의한 공사감리는 보건지소 신축등 대형건물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35평 이하 보건진료소 건축공사 감리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개선.

 

? 보건지소·진료소 기본·실시설계 용역시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비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가를 적용.

 

? 본 사업에서 절감된 사업비는 당해 사업의 부대시설(냉·난방 등) 확충에 투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15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제    목

가용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현 황 및

지적사항

? 2005. 3. 6 H건설(주)외 1개 업체와 계약체결 후 완공된 완도읍 군내 가용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당초 2006. 3. 21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5. 12. 20 군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적정시공 여부 확인결과 부족시공 부분이 발견되어 재시공하게 되었음.

 

? 그 과정에서 발파암 혼재, 해수유입으로 인한 물푸기 등 현장여건과 상이부분 반영 및 추가물량(아스콘 덧씌우기) 시공이라는 사유로 7. 30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이어서 태풍 및 우기 등의 이유로 또다시 8. 25까지 재연장하였는 바,

 

?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재시공 사업의 경우 공사연장 구간과는 별개의 건으로서 당초 준공기한인 2006. 3. 21까지 완공되어야 할 것이나 준공기한을 훨씬 넘긴 시점까지 재시공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 특히 재시공이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준공기한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할 것임.

조치요구

사    항

? 당초 준공기한인 2006. 3. 21 이후부터 재시공 완료시점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가 요망되며

? 지체상금의 부과가 곤란할 경우, 과다하게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연장해준 사항에 대하여 자체 감사후 관련 공무원 문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일련번호

16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제    목

금일 도장마을 하수도 사업 설계변경 계약전 선시공

현 황 및

지적사항

? 2005. 3. 8. D개발(주)과 계약 체결한 금일 도장마을 하수도사업이 2005. 9. 29과 2006. 2. 22(최종)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변경 계약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 27일 준공처리 되었는 바

 

? 공사비가 11,600천원이 증액된 변경계약임에도 계약일로부터 불과 6일만에 준공처리된 것은 계약전 선시공에 의한 결과라 할 것임.

조치요구

사    항

? 완도군의 자체 건설공사 감독지침을 제정하되 「중요한 설계변경」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증액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계약금액 변경이 요구되는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은 반드시 공사중지 조치를 취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에 시공토록 하고,

 

? 감독 공무원이 우선 시공토록 조치후에 설계변경 계약을 해도 되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 두어야 할 것임.

 

제도개선사항 목록

연번

소관부서

제       목

비 고

1

공  통

(총무과)

읍·면단위 행사 간소화 방안

 

2

공  통

(재무과)

설계변경 계약전 시공 개선

 

3

기  획

예산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방안

 

4

총무과

읍·면장 직무대리 발령제도 개선

 

5

완도군 “체육의 날” 제정 운영

 

6

의회사무과에 기술직 공무원 배치

 

7

재무과

수의계약제도 개선

 

8

사  회

복지과

장례문화 개선방안 강구

 

9

환  경

위생과

읍·면 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운영요원 전문화

 

10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방안

 

11

읍·면 비위생매립장 활용방안

 

12

해  양

수산과

해조류 포장재 및 유통망 구축지원

 

13

소형어선 관련 번호판 및 표지판 부착방법 개선

 

14

전복 줄가두리 양식방법 개정추진

 

15

보  건

의료원

보건지소·진료소 건축관련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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