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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산자원보호구역 2007년에 풀릴 듯

사유 재산권 행사 가능, 주민 불편 크게 해소 될 듯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6.12.31 04:16
  • 수정 2015.11.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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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내에 지정된 불합리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내년이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안 주민설명회가 지난 20일 완도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오후 3시에 가진 설명회는 완도군 김동삼 지역개발과장, 지역계획 담당 및 2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용역회사로 선정된 (주)동호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현재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완도읍(34.56㎢), 군외면(41.01㎢),신지면(18.93㎢),고금면(44.21㎢),약산면(28.64㎢)의 보호구역 해제를 통하여 육지부 167.35㎢중 81.1%인 135.75㎢의 면적이 해제되어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처리구역과 도시화 지역을 세분화해서 해제지역 관리방안등과 함께 여러 문제되는 부분들을 완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가옥 신축 등 자유로운 사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도읍의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육지 산(상황봉) 정상부까지 지정돼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군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고갈과 바다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현실성이 없는 데다, 주민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대대적인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지침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육지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유역 500m 이내, 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유역 100m 이내 지역 등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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