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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1.05 20:47
  • 수정 2015.1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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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07.01

200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복지․여성 분야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인상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제 도입

   4. 장애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 확대

   5.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 확대

   6.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변경

   7.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8.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 운영

   9.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

  10.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11.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시행

  12.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3.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14. 생애전환기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15.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및 전액 도비 출연

  16. 영유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인상

  17.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인상

  18.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금액 인상

  19.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기준 변경 및 지원금액 인상

  20. 입양아  무상보육료 제도 도입

  21.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22.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국공립전환 시 리모델링비 지원

  23. 신규 개원 국공립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

  24. 39인이하 미지원 보육시설에 2~3세 혼합반 운영

  25. 도서·벽지·농어촌소재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범위 구체화

  26.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와 인건비 및 기본 보조금 지원 연계

  27. 기본보조금 지원단가 평균 23.6% 인상

  28.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기준 완화 및 시간제 보육료 인상

  29. 유아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율 제한 폐지

  30.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도입

  31. 입양가정 지원확대

  3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변경

  33. We Start 아동행복마을 조성

  34.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35.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지급 강화 및 구상권행사 완화

  36.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처벌

  37.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38.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39.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40. 무의도서 주민 영정사진 촬영 확대

  41.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42.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의무소독 실시

  43. 순수생체장기 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44.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제 도입

농정 분야

 

 

 

 

 

 

   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2.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농촌고령가구 가사도우미 지원확대

   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4.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 방문 한국어교육 등 지원

   5. 농업인턴제 지원단가 인상

   6.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7.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

   8.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9.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확대

  10.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비 지원 개선

  1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지원범위 개선

  1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확대

  13. 배추․무 포장유통 전국 공영도매시장 전면 실시

  14. 쌀․현미의 품종명 표시 방법 변경

  15. 쌀 브랜드육성사업 실시

  16. 위생시설 인증을 위한 시설자금 금리인하

  17. 친환경축산물 인증 대상 확대

  18.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

  19. 친환경축산 사업 본격 추진

  20. 축산물브랜드사업 지원대상 제한

  21.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신청 및 평가기관 변경

  22. 공익수의사 배치

 

  23.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이행 강화

  24.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25. 전국 소나무류 생산 확인 및 이동제한

  26. 산양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개선

  27.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추가 지원

  28. 밤나무 묘목대 지원 중단

  29.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30. 유휴토지 조림 추진

  31. 농지내 축사설치 용이

해양수산․환경 분야

 

 

 

 

 

 

   1.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 제정 추진

   2. 여성 어업인 후계자 선정 확대

   3.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입

   4.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강화

   5.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 학대 실시

   6.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

   7. 어업권자의 어장청소 의무이행 대상어업 조정

   8.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확대 및 자부담 완화

   9. 양식어장의 신규개발 억제품종 완화

  10. 김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 자부담률 확대

  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계수 조정 시행

  12.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

  13.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

  14.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내역 공지 및 품질보고서 발간

  15.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16.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시행

  17.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강화

 

건설․재난 분야

 

 

 

 

 

 

   1.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토지 확대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확대

   3.『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

   4. 민방위대 편성 연령하향

   5. 민방공 대피훈련 시기 조정

   6. 찾아가는 재난예방 서비스『도민 안전점검 청구제』시행

   7.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8.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신설)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주기적 신고

  10. 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11.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도입(신설) 

  12.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추가 

  13. 자동차번호판 교부 전국화

  14.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강화

  15.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동록번호판 영치

세정․회계 분야

 

 

 

 

 

 

   1.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근거 마련

   2. 납세고지서등의 납부기한 연장

   3. 정기분 면허세 납부개선 개선

   4.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5. 개인간 유상승계 취득 취득시기 개선

   6.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개선

   7. 전라남도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도입

   8.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9.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인쇄물 계약방법 변경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중 일부 수익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과

 

기타 행정 분야

 

 

 

 

 

 

   1. 주민감사 청구인 등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조정

   2.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인상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설)

   4. 119 통합상황실 운영

   5. 전라남도의용소방대 임용 등 일원화

   6.「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

   7. 정보공개 다중기관 청구서비스 실시

   8. 전자민원G4C 통합 및 확대 서비스 실시

 

 

 

 

  복지․여성분야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인상

○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ㆍ주거 현금급여(소득이 전혀없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였으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57천원

599천원

804천원

1,001천원

1,157천원

1,319천원

○ 2007년도에는 최저생계비를 3%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72천원

628천원

832천원

1,031천원

1,202천원

1,377천원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작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ꡐ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ꡑ이었으나

○ 2007년도에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제 도입

○ 작년까지는 국적취득을 전제로 수급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적취득  전인 외국인 배우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국적취득 전인 외국인 배우자도 수급자로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4. 장애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 확대

○ 작년까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 장애인에게 매월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도 12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당지급액과지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5.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 확대

○ 작년까지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대상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월 7만원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여 왔으나,

○ 2007년부터는 중증장애아동 보호자에게는 월 20만원으로 인상 하였을 뿐 아니라 경증장애인 보호자에게도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경증에게는 월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당지급액과 지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6.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변경

○ 작년까지는 장애인 본인 및 세대원 공동소유 LPG 승용차를 대상으로 월 250ℓ 한도 내에서 할인구입 하도록 세금인상액을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4~6급 경증 장애인에게는 LPG 세금인상액 지원을 중단하고 2006. 11. 1 이후 등록한 신규 장애인용 승용차량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10. 1. 1 부터는 LPG 지원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7.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 2007년부터는 중증의 장애로 신체적, 지적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적용대상 :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 중 특히 활동보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제공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등 전반

     - 사업주체 :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활용예정

 

8.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 운영

○ 작년까지는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 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전화를 각각운영해 왔으나

○ 2007년부터는 보건복지콜센터ꡒ희망의 전화 129ꡓ로 통합운영됩니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전화는ꡒ희망의 전화 129ꡓ와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9.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

○ 2007년부터는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여 국산 식육과 수입 식육의 혼돈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영업자의 부당이득 방지를  위해「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자중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이며, 생육과 양념육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

                  (찜류, 탕류, 샤부샤부는 해당되지 않음)

 

     - 행정처분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 작년까지는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에게 1인당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가정봉사원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월 10회, 주간보호서비스는 월 8일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11.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시행

○ 작년까지는 홀로사는 노인에게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돌발사태 예방을 위한 별도의 인력지원이 없었으나

○ 2007년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13명의 독거노인 도우미를 채용하여 도내 노인들에게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요구 조사,  안전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12.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작년까지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신 어르신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와 농어촌 재가복지시설이 새로 설치됩니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동안 또는 단기간의 보호서비스 등도 제공합니다.

 

13. 실비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작년까지는 차상위계층 중증노인(1인당 월소득 618천원 미만)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437 ~ 706천원)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의 약 50%를 시설에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합니다. 실비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1인당 매월 220천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경우 매월 300천원이 지원됩니다.

14.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 작년까지는 개별법률(5개)에 근거하여 국가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왔으나 낮은 만족도 및 저조한 참여율과 연령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검진방법이  없었으나

○ 2007년부터는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연령별ㆍ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을 개발ㆍ보급합니다. 16세, 40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하여 기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취학 청소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5.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및 전액 도비 출연

○ 작년까지는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을 도와 시군이 매년 공동으로 각 1.5억원씩 총 3억원을 출연한 결과, ‘97년부터 ’06년말까지 35억원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당초 조성 목표액 30억원을 초과달성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을 50억원으로 늘리고
이에 따른 추가 조성액 15억원은 2011년까지 전액 도비로 출연할 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에 따른   시․군의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16. 영유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인상

○ 작년까지는 영유아보육료를 1~4층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까지 지원하였으나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이상

350천원

308천원

254천원

158천원

○ 2007년부터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으로 5층을 신설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까지 지원폭이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3% 인상됩니다.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361천원

317천원

262천원

180천원

162천원

 

17.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인상

○ 작년까지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기준이 도시지역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이하, 농어촌지역에서는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에 158천원을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구분없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서 전년도 지원금액  대비 3%인상된 162천원을 지원합니다.

18.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금액 인상

○ 작년까지는 두자녀이상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0%를 지원하였으나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이상

105천원

92천원

76천원

47천원

○ 2007년부터는 두자녀이상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합니다.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181천원

159천원

131천원

90천원

81천원

               

19.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기준 변경 및 지원금액 인상

○ 작년까지는 장애아(전담,통합)지정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350천원을 지급하였고 기타 미지정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반별로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할 경우 전년대비 3%인상된 361천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0. 입양아 무상보육료 제도 도입

○ 작년까지는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일반아동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361천원

317천원

262천원

180천원

162천원

 

21.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 2007년부터는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사(원장포함) 1인당   500천원씩을 지원합니다.

 

22.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시 리모델링비 지원

○ 2007년부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된 의무보육시설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 신규 공동주택 : 50백만원,

     - 기존 공동주택 : 30백만원

23. 신규 개원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

○ 2007년부터는 준공 또는 리모델링하여 개원예정인 국공립 보육  시설에 대하여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 신축 60백만원,  매입 20백만원,

     - 신규공동주택 40백만원, 기존공동주택 10백만원

 

24. 39인이하 미지원 보육시설 2~3세 혼합반 운영

○ 작년까지는 가정보육시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2세와 3세이상의유아의 혼합보육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형제자매인 유아가 있을 경우에만 영아에 한하여 기본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 2007. 3월부터는 21인~39인의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2세와 3세의 혼합보육을 허용하고 2~3세 혼합반(가정보육시설은 2세와 3세 혼합반) 중   2세아동이 4명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아에 대한 기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2세반에  3세아동을 혼합보육시 교사대 아동비율은 1:7로 함.

 

25. 도서․벽지․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의 교사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범위 구체화

○ 작년까지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등에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종사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아동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었으나

○ 2007년부터는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정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래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인정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4명이내

7명이내

9명이내

19명이내

24명이내

     -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정원 21인~39인 시설의 시설장들도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26.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와 인건비 및 기본보조금 지원 연계

○ 2007년부터는 보육시설은 매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며 종사자 인건비와 기본보조금 지원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 기본보조금 지원시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07년도 지원단가(0세 292천원, 1세 134천원, 2세 86천원)를 적용 지원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06년도 지원단가(0세 249천원, 1세 104천원, 2세 69천원)로 지원함.

27. 기본보조금 지원단가 평균 23.6% 인상

○ 작년까지는 영아반 기본보조금을 0세 249천원, 1세 104천원, 2세 69천원씩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0세 292천원, 1세 134천원, 2세 8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 0세 249천원 → 292천원(17.3%)

     - 1세 104천원 → 134천원(28.8%)

     - 2세  69천원 → 86천원(24.6%)

 

28.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기준 완화 및 시간제 보육료 인상

○ 작년까지는 시간연장 교사가 21시 이후까지 2명이상을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19:30이후까지 3명이상, 21:00까지 1명이상을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기준이 완화됩니다.

     - 시간연장 보육료 단가 인상 : 1,700원 → 2,000원

 

29. 유아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율 제한 폐지

○ 작년까지는 시도지사가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결정할 때 국공립,법인, 법인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등 정부지원시설(미지원시설의 만 0~2세포함)은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그밖의 시설은 전년대비 3% 범위내에서 인상토록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3% 범위 한도 기준을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유아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30.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도입

○ 2007년부터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부모(보호자, 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 우선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장애인시설아동 포함),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저소득층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1. 입양가정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장애 입양아동에 한하여 양육보조금 월 525천원과  의료비를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551천원/월 및 의료비 2,520천원/연 한도액으로 인상되었으며, 일반 입양가정에도 양육보조금 월10만원씩 지원하며, 입양시 입양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입양수수료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변경

○ 작년까지는 보육사 배치기준을 3세미만 아동 5인당, 3세~12세미만 아동 10인당, 12세이상 아동 12인당 1인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3세미만 아동 3인당, 3세~6세 아동 7인당, 7세이상 아동 10인당 보육사 1인을 배치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3. We Start 아동행복마을 조성

○ 2007년부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교육․복지․보건의 총체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We Start 아동행복마을이 광양, 장흥, 진도 3개 마을에 조성 되어 운영됩니다.

 

34.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 2007년부터는 지역사회 아동(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희망자(주부 및 청년실업자 등) 등에게 안정적이고 보람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에 평균 1~2명 아동복지교사(기초학습․기초영어, 독서지도․체육활동․예능활동, 야간복지․실무지원․지역사회, 보건위생․안전귀가지도 교사)를 지원합니다.

 

35.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지급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완화

○ 작년까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치료 보호비의 구상권 행사를 의무화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피해자의 치료 보호비는 선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여 시행됩니다.

36.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처벌

○ 작년까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신설)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자를 간음죄 및 추행죄와 구별   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7.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 작년까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8.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 작년까지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만을 처벌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39.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 작년까지는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공개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2007년부터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되,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합니다.

 

40. 무의도서 주민 영정사진 촬영 확대

○ 작년까지는 독지가의 협조를 받아 무의도서 주민 중 고령자 등에
대하여 영정사진을 촬영해 드렸으나

○ 2007년부터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41.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 작년까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로 한정하였으나,

○ 2007. 4월말부터는 노인복지의료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례식장,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미용업 등을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42.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의무소독 실시

○ 작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호텔, 여관, 음식점, 버스터미널,
여객선 대합실,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병원, 집단  급식소, 복합건축물, 공동주택 등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 2007년부터는 50인이상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시설도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시설 소독횟수 : 4월~9월(2월마다 1회), 10월~3월(3월마다 1회)

 

43. 순수생체 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 2007년부터는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되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59백만원(보건복지부 예산>

     - 장기기증자 : 50천원 × 14일 ×  30명

     - 골수기증자 : 50천원 ×  5일 × 150명

 

44.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제 도입

○ 2007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기 등 기증  희망표시와 홍보사업을 실시합니다

     -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를 표시

     -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 지원

     -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마련 및 추진

 

 

 

 

 

 

 

 

    농 정 분 야

 

 

 

 

 

 

 

 

 

 

 

 

 

 

 

 

 

 

 

 

 

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작년까지는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만5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2000.3.1~2001.2.28 출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지역을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농업기반정책과 ☎(061)286-6243

 

2.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농촌고령가구 가사도우미 지원확대

○ 작년까지는 전국 82개 시․군(우리 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영농도우미는 3ha 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한 65세 미만의 농어업인이 2주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 10일 이내에서 지원(남 39,900원/일, 여 26,000원/일)하였으며,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고령단독농가 또는 65세 미만 사고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실비 10,000원/일)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영농도우미는 5ha 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한 69세 이하의 농어업인이 2주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 10일 이내에서 지원(남․여 35,000원/일)하며,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농촌고령가구 또는 65세 미만 사고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원(실비 10,000원/일) 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농업기반정책과 ☎(061)286-6241

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 작년까지는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로서 만5세이하 아동을 둔 농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 농가에 만5세는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만4세이하는 25%를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지원대상 지역을 준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2000.3.1~2001.2.28 출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4세이하 지원단가는 정부보육료 단가의 35%로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농업기반정책과 ☎(061)286-6243

 

4.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 방문 한국어교육

   등 지원

○ 작년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여성으로서 내국인과 결혼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각종 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농림부에서도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해 전국 50개 시․군(우리도 4~6개 시․군)을 시범 실시 대상으로 선정하여 도우미를 활용, 한국어 교육을 5개월간 주 3회 방문 실시하며, 이 밖에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국방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우리 사회의 빠른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농업기반정책과 ☎(061)286-6241

5. 농업인턴제 지원단가 인상

○ 작년까지는 농업인턴이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선도농가에 최대 10개월까지 월 50만원씩을 지원하면 선도농가에서 월 50만원 이상을 자비로 추가 부담하여 농업인턴에게 지급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상향 지원(선도농가 자부담도 60만원 이상)되고 또한,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선도농가 부담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연 5만원 수준)에 가입이 의무화 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농업기반정책과 ☎(061)286-6241

 

6.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개인은 7천만원, 영농․영어단체, 신지식학사농업인, 명품사업은 1개소당 2억원이내, 유통사업자 및 가맹점 입점자는 개소당 10억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고 ‘신지식 학사농어업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35세 이하인 자로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되어 있었으나

○ 2007년부터는 ‘신지식 학사농어업인’의 자격은 2년제 전문대학이상을 졸업한 45세 이하인 자로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하고, 가공산업 및 시군단위 지역특화 사업분야까지 확대하여 개인은 1억원이내, 영농․영어법인단체,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이내, 시․군단위 특화사업 경영체, 수출․가공 및 유통사업 경영체 및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등에 대해서는 10억원 이내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농업기반정책과 ☎(061)286-6231

7.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

○ 2007년부터는 농촌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잠재자원 (자연경관, 역사, 음식, 특산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 및 도시민에게 휴식․레져․체험공간을 제공하는「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주된 사업내용은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산책로 등) 및 휴양․체험시설과 소득기반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지구당 50억원 범위(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지원되고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24지구(각 도별로 2~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농업기반정책과 ☎(061)286-6254

 

8.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 작년까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4종류)로 분류되어 인증종류가 복잡하고, 인증 유효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아 친환경농산물 선택에 따른 소비자의 혼선과 매년 인증신청에 따른 농업인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인증종류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저농약농산물(3종류)로 축소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2년(단, 유기농산물은 1년)으로 연장하여 인증종류 간소화와 인증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과 농업인의 불편이 줄어들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07.3.28 시행)

 

     - 인증신청은 “생산자와 수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음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유통자재의 주성분,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성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농업인이 자재선택시 이러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286-6330~3

 

9.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건당 30만원 범위내에서 실소요 비용을 신규농가나 기존인증 농가가 재배규모를 확대할 경우에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인증심사시 필요한 실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범위도 신규농가와 인증면적확대 농가 그리고 인증단계를 상향하는 단지나 농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286-6330~3

 

10.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비 지원 개선

○ 작년까지는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시 ha당 200만원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신규단지(80%보조)와 지속단지(50%보조)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신규와 지속단지의 구분을 없애고 비용이 많이드는 무농약이상 단계는 70%를 보조지원하고, 저농약은 60%를 지원하게 되며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가생산 농자재 비용도 자부담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286-6330~3

1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지원범위 개선

○ 작년까지는 과거 대․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나 친환경 가족농단지조성사업 등을 지원받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지역을 선정한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해당농가에 중복지원 할 수 없었으나

○ 2007년부터는 ‘95~’06년 기간중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지원받은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지원은 받았더라도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한 지역은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미 지원받은 동일한 시설․장비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

     - 지역간 사업대상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청단지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증실적, 유통대책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지역에 지원

     - 벼와 전작물 등은 마을단위, 과수는 읍면 단위로 집단화가 된 지역을 지원하되 여건상 집단화가 어려울 경우 벼는 인접마을까지, 과수는 인접 읍면까지 포함 가능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286-6330~3

 

 

1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친환경농업 실천과 관련 개인은 7천만원, 생산자단체  3억원이내, 유통사업자 및 가맹점 입점자는 개소당 10억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고 융자금액도 개인은 1억원이내,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는 5억원이내, 유통사업 경영체 및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등에 대해서는 10억원 이내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061)286-6321

13. 배추․무 포장유통 전국 공영도매시장 전면 실시

○ 작년까지는 배추․무는 전국 공영도매 시장에 산물 또는 포장 출하 모두 가능하고,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포장출하 하는 경우 포장제비 등을 지원(배추는 수도권 8개 공영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포장유통 시범사업을 ‘06년 9월부터 실시)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은 배추․무의 도매시장내 다듬기(재선별, 재포장)가 금지되어 산물출하가 제한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농산물유통과 ☎(061)286-6461

14. 쌀․현미의 품종명 표시 방법 변경

○ 작년까지는 쌀․현미의 품종명을 표시한 경우 다른 품종과 섞여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 2007년부터는 쌀․현미에 표시된 품종명과 다른 품종이 20%를  초과하여 섞였을때 거짓표시로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농산물유통과 ☎ (061) 286-6441

15. 쌀 브랜드육성사업 실시

○ 2007년부터는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RPC시설 현대화 및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등을 위해 8개소(RPC)에 개소당 14억원씩(총 112억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07년도 우리도 사업계획 : 2~3개 예상

              ※ 문의처 : 농산물유통과 ☎(061) 286-6431

16. 위생시설 인증을 위한 시설자금 금리인하

○ 작년까지는 우수식품 품질인증(HACCP, ISO22000)을 받고자 하는 식품 관련 업체에 대해 연4%의 금리로(단,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3%) 시설투자비를 융자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시설자금 금리를 4%(농업인 등 3%)에서 농업인․비농업인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농산물유통과 ☎(061)286-6451

 

17. 친환경축산물 인증 대상 확대

○ 작년까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축산물을 유기축산물과 전환기 유기축산물로 규정하고, 소, 염소 등은 운동장을 축사면적의 3배를 확보토록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친환경축산물을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로 규정하고, 신설되는 무항생제 축산물은 2007. 3월부터 인증을 실시하며 인증대상 가축에 한육우, 젖소, 산양, 돼지, 닭, 오리에서 사슴을 추가하고, 운동장의 면적을 축사면적의 2배 이상의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축정과 ☎(061)286-6530

 

18.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

○ 작년까지는 축산농가가 소, 돼지, 닭을 사육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사육두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육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축산업등록농가(소, 돼지, 닭)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소(한․육우) : 번식우 10㎡/두, 비육우 7, 송아지 2.5

     - 소(젖    소) : 착유우 8.4㎡/두, 육성우 6.4, 송아지 4.3

     - 돼      지 : 일관 0.89㎡/두, 번식 2.51, 비육 0.72

                 ※ 문의처 : 축정과 ☎(061)286-6520

 

19. 친환경축산 사업 본격 추진

○ 작년까지는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생균제 등)등을 추진하고, 친환경축산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축산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2007년부터는 친환경축산 5개년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기반 : 깨끗한 농장가꾸기(2,200호), 환경개선제 공급(1,400톤) 등

     - 자연순환축산 : 가축분뇨 처리시설(1,331개소), 조사료생산(3,4천ha) 등

     - 유통지원 : 브랜드육성(6개소), 가축공제(400호), 물류비용지원(24개소) 등

                 ※ 문의처 : 축정과 ☎(061)286-6520

20. 축산물브랜드사업 지원대상 제한

○ 작년까지는 브랜드 축산물의 시장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브랜드사업 경영체를 선정하여 사료구매자금, 축산물 매취 자금 등을 지역축협 등 경영체에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브랜드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단위 광역화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한 브랜드와 도단위 광역화된 브랜드, 기 지원하였던 브랜드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또한, 브랜드 평가에서 우수브랜드로 선정되면 무이자 운영자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축정과 ☎(061)286-6520

 

21.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신청 및 평가기관 변경

○ 작년까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도축장을 제외한 축산물가공업 등 축산물작업장에서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도를 경유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해당 서류를 신청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으로 현지 평가를 실시하여 지정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HACCP 지정 업무를 전담하는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이 설립(‘06.10.31) 됨에 따라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직접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해당 서류 신청하면 동 기관에서 현지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해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사)축산물 HACCP 기준원 ☎(031)465-6677

                 ※ 문의처 : 축정과 ☎(061)286-6530

 

22. 공익수의사 배치

○ 작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업무를 행정기관 및 가축위생방역본부, 공․개업수의사 등이 전담하여 추진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관련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의사의 지방공직 기피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방역업무 추진이 곤란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익수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2명의 공익수의사를 확보 시군에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축정과 ☎(061)286-6550

 

23.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이행 강화

○ 작년까지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음식점에서는 식육을 조리, 판매시 원산지표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2007년부터는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300㎡ 이상)에서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한우, 육우, 젖소)표시가 의무화되어 영업자가 원산지 종류 및 표시를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축정과 ☎(061)286-6530

24.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 작년까지는 닭, 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 2007년부터는 도축 이후 유통과정중 미생물의 재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을 위해 1일 도축수 8만수 이상 되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포장 유통이 의무화됩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우선 대단위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최종 판매업소까지 포장유통을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축정과 ☎(061)286-6530

 

25. 전국 소나무류 생산 확인 및 이동제한

○ 작년까지는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산림청 행정지침)에 의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위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 및 이동을 제한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여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전국의 소나무 취급업체에 대한 단속 및 이동단속을 위한 운송정지,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산림소득과 ☎(061)286-6644

26. 산양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개선

○ 작년까지는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비를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비 지원시 종자(묘삼의 경우는 2년생 이하만 인증)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대학 등 정부공인기관에서 검사한 농약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산림소득과 ☎(061)286-6633

 

27.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추가 지원

○ 작년까지는 대추, 호두에 대해서만 묘목대, 관수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였고, 공동선별비를 더덕, 생도라지, 두릅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떫은 감의 생산육성을 위하여 떫은 감에 대해서도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며, 밤 산업의 표준화를 유도하고자 밤 공동선별비를 지원대상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산림소득과 ☎(061)286-6632

28. 밤나무 묘목대 지원 중단

○ 작년까지는 밤나무 노령목의 갱신사업자에 대하여 밤나무 묘목대를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밤나무 재배면적의 적정 수준 유지와 집약관리를 위하여 묘목대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산림소득과 ☎(061)286-6632

 

29.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 작년까지는 숲가꾸기 산물을 대부분 임지내에 존치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숲가꾸기사업을 촉진하고자 농산촌지역에 화목겸용 보일러를 보급하여 농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산림소득과 ☎(061)286-6631

 

30. 유휴토지 조림 추진

○ 작년까지는 산림내에 특․약용수 등을 식재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유휴토지의 친환경적 활용과 토지소유자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유휴토지(전, 답 등)에 산지과수 및 특․약용수의 조림을 지원(ha당 2,870천원/800본 기준) 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산림소득과 ☎(061)286-6652

 

31. 농지내 축사설치 용이

○ 작년까지는 농지내에 축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였으나 금년 12.7일 농지법개정안이 국회 의결되어 내년중 공포되고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 2007년부터는 축사부지도 농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농지내에 축사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문의처 : 축정과 ☎(061)286-6540

 

 

 

 

 

 

 

 

 해양수산․환경분야

 

1.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 제정 추진

○ 2007년에는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이 도입 됩니다.

○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충분히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재보험제도, 양식재해보험 기금설치 및 보험료의 국고지원 등을 내용으로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08년부터 넙치(육상수조식)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여성 어업인 후계자 선정 확대

○ 2007년부터는 어업인후계자 선정시 여성 어업인들에게 추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그동안 어업인 후계자 선정시 미혼여성 신청자에게만 가점(20점)을 부여하여 왔으나, 내년부터 모든 여성 신청자에게 5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여성어업인 후계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면 어업인 후계자 육성자금(4천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입 

○ 2007년부터는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도’를 도입합니다.

○ 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당해 상품에 그 특정지역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강화

○ 2007년부터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고, 주부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 한편, 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에 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대형 유통업체, 재래시장 및 소비자에게 배포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합니다.

 

5.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 확대 실시

○ 2007년 7월 1일부터 근해통발․연안통발 어업에 대해서도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가 확대 실시됩니다.

○ '06. 7. 1 처음 시작된 연안자망․근해자망 어구사용량 제한에 이어, 연안통발 및 근해통발 어업에 대해서도 어구사용량이 제한되므로 규정에서 정한 사용량만 바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6. 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 추진

○ 2007년부터 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 정부에서는 '07년에 2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착수하여 2010년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07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감척이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08년부터는 감척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구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 어업권자의 어장청소 의무이행 대상어업 조정

○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과 허가어업인 구획어업은 어장청소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면허어업 중 마을어업은 어장청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어장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8.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확대 및 자부담 완화

○ 2007년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공동체에 지원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가 '06년보다 30개소가 늘어난 90개소에 118억원을 지원합니다.

○ 공동체가 부담하는 자부담율도 ‘06년도 20%(국고50%, 지방비30%)에서 10%(국고50%, 지방비40%)로 완화 됩니다.

 

9. 양식어장의 신규개발 억제품종 완화

○ 2007년도는 종묘생산 수급이 원활한 “새고막”에 대하여는 신규어장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새고막 주산지인 우리도의 새고막 양식어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 김 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 자부담률 확대

○ 지난해까지는 김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을 중단하고 시군비 78%, 자부담 22%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시군비 부담률을 65%로 줄이고 자부담률을 35%로 상향하여 농업인들이 농약을 자부담으로 구입하듯이

○ 점진적으로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을 어업인 자부담으로 구입 사용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계수 조정시행

○ 2007년부터는 전남도청이 광주광역시에서 무안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무안군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가 당초 군 지역계수에서 도청소재 지역계수로 상향 적용(0.4 → 0.97)되어, 환경개선부담금이 139% 증액부과됩니다.

      ※ 도청 이전 전 620백만원, 이전 후 1,480백만원(증 860백만원)

○ 전남도청이 입주한 무안군 삼향면 남악지구만 도청소재지 지역계수를 적용하고 기타 지역은 군 지역계수를 적용하도록 환경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

○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입장료가 전면 폐지됩니다.

○ 그동안 국립공원지역을 들어가는 자에게 입장료(어른 기준 1,600원)를 징수하였는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 정부가 입장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해온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3.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

○ 2007년부터는 폐화장품유리병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대상으로 전환하게 되어 원자재 수입대체 효과와 쓰레기양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따라서 화장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화장품 유리병 용기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14.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내역 공지 및 품질보고서 발간

○ 2007년부터는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신속히 공지하여야 하며, 원수에서 정수까지의 수질 및 생산과정, 기준초과내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가 포함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단기간 내에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큰 독극물 유입 또는 수돗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발생이 확산되거나 분원성 대장균군, 탁도, 잔류염소, 불활성화비, 수소이온농도, 질산성질소 등이 초과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수질위반 사항은 3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합니다.

○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담긴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15.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 2007년부터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지점을 명확히 하고 수도꼭지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의 시료채취지점을 급수과정에 따라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급・배수관, 저수조, 수도꼭지로 막연하게 규정하였으나, 정수장,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내 가압장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 수도꼭지로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16.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시행

○ 2007년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 그 동안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의 수질기준 강화, 정수처리기준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수질오염사고 등에 취약한 실정으로 수돗물 불신해소의 핵심이 되는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기술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정수장 규모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배치되게 됩니다.

 

17.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강화

○ 2007년부터는 이․화학 중심의「수질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고, 건강 보호항목도 9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하며,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하여 물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추가하는 등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해 나가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추가되는 건강보호항목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안티몬이며 기타 추가되는 항목은 분원성 대장균군, 클로로필-a입니다.

○ 또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를 추가하여 물의 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하천․호소의 하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생물), 서식지 및 생물특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건설․재난분야

 

 

 

 

 

 

 

 

 

 

 

 

 

 

 

 

1.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토지 확대

○ 작년까지는 단독주택이 건축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므로 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단독주택이 건축된 토지에 대해서도 조세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 문의처 : 토지관리과 ☎(061)286-7821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확대

○ 작년까지는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중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문의처 : 토지관리과 ☎(061)286-7823

 

3.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

○ 작년까지는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토지 지번방식으로 100여년간 주소를 사용하여 왔으나

○ 2007년부터는『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로 개편 됩니다.

                ※ 문의처 : 토지관리과 ☎(061)286-7832

4. 민방위대 편성 연령하향

 

○ 작년까지는 신규편성대상자 연령이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대한                  민국 남자이었으나

○ 2007년부터는 민방위제도개선 추진 시행 원년으로서 신규편성                   대상자, 의무해제자․누락자 정리 등 민방위자원의                 일제정비 실시로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연령 5년 단축시행 됩니다.

                 ※ 문의처 : 재난민방위과 ☎(061)286-7323

 

5. 민방공 대피훈련 시기 조정

 

○ 작년까지는 민방공대피훈련 시기를 연 3회(4, 8, 10월)하였으며

                8월 훈련은 을지훈련 중 충무훈련계획지역에 한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훈련시기가 연 3회(3, 8, 11월)로 조정됩니다.        

               8월 훈련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시도별 1개소는   야간 등화 관제훈련을 병행 실시합니다.

               ※ 문의처 : 재난민방위과 ☎(061)286-7325

 

6. 찾아가는 재난예방 서비스『도민 안전점검 청구제』시행

○ 작년까지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재난위험이 있는 법적 점검대상시설에 대하여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법적점검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불안전 시설물을 발견하여 안전점검해 주도록 청구하면” 道에서 무료로 점검해 주는 재난예방 서비스 제도입니다.

                  ※ 문의처 : 재난민방위과 ☎(061)286-7635

7.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 작년까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06. 11월 변경된 디자인의 등록번호판으로 임의교체 하거나 기타 자동차 관련법상 강제교체 사유 발생시에만 의무교체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1. 1부터 1년간 변경된 번호판으로 의무교체합니다.

                  ※ 문의처 : 도로교통과 ☎(061)286-7454

 

8.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신설)

○ 2007년부터는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서 교부 및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하여 우수업체를 육성하고, 부실업체는 자진퇴출 유도효과를 기대

                  ※ 문의처 : 도로교통과 ☎(061)286-7454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주기적 신고

○ 작년까지는 운송(주선, 가맹)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모든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자는 ‘07.4.21~’07.5.20까지 허가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문의처 : 도로교통과 ☎(061)286-7454

10. 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 작년까지는 버스․택시사업자가 유류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작업으로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시 신용카드로 구매한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결재하고 해당 시․군은 운송사업자의 유류사용량에 따른 보조금 해당금액을 카드사에 입금 처리

               ※ 문의처 : 도로교통과 ☎(061)286-7454

 

11.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도입(신설) 

 

○ 2007년부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도입

               ※ 문의처 : 도로교통과 ☎(061)286-7453

 

12.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추가 

 

○ 작년까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던 것을

○ 2007년부터는 도시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부과

               ※ 문의처 : 도로교통과 ☎(061)286-7453

 

 

13. 자동차번호판 교부 전국화

○ 작년까지는 새로운 번호판 교체를 위해서는 차량등록지와 같은 시도의 차량등록관서를 방문해야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번호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전국의 어느 등록관서를 방문해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문의처 : 도로교통과 ☎(061)286-7461

 

14.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강화

○ 작년까지는 보험사업자 등이 의무보험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전에 보험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의 종료사실을 통지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보험사업자 등이 보험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보험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의 종료사실을 통지합니다.

                  ※ 문의처 : 도로교통과 ☎(061)286-7463

 

15.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동록번호판 영치

○ 2007년부터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도로교통과 ☎(061)286-7463

 

 

 

 

 

 

 

 

 

 

  세정․회계분야

 

 

 

1.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 마련

   - 지방세법 제1조제1항 및 제51조 제1항등

○ 작년까지는   지방세 고지서등의 송달시 종이문서로서 송달을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확산․보급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납세자 편의제고 및 행정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함

 

2.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 연장

   - 지방세법 제51조의 2

○ 작년까지는   납세고지서, 독촉장등의 등기우편송달시 납기한이 경과하여 도달하거나, 7일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7일이었으나

○ 2007년부터는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3. 정기분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 지방세법 제165조

○ 작년까지는   각종 면허를 받을 때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하고 다음연도의 정기분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송달 받은 후 납부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면허세 수시납부 시 익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어 납세편익 및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4.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연장

   - 지방세법 제177조의 3 제1항

○ 작년까지는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지 및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60일이후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수정신고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부과고지 전까지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착오납부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5. 개인간 유상승계취득 취득시기 개선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 작년까지는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취득일을 보았으나

○ 2007년부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적용하여 취득 후 30일이내에 계약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써 납세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

 

6.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 개선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 작년까지는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지목변경 전후의 개별공시지가의 증가액을 과표로 산정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을 지목변경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서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므로써 과표산정을 명확하게 함

 

7. 전라남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도입

   - 도 보조금관리조례, 도 재무회계규칙, 행자부지침(예규208,06.5.10)

○ 작년까지는   민간단체는 도에서 지원받은 각종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현금 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 2007년부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도록 함

 

8.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 지방재정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62조

○ 작년까지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시험운영하여 왔으나   

○ 2007년부터는  기존의 집행실적 위주의 기록방식에서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를 전격 도입함

 

9.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인쇄물 계약방법 변경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6호 다목 삭제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삭제

○ 작년까지는    유인물,전시물 제작, 각종건설자재(철근,레미콘 등)의 계약시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을 하여 왔으나   

○ 2007년부터는 5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5백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됨

 

10.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일부 수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

○ 작년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으나  

○ 2007년부터는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국·공유재산 임대·대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기타 행정분야

 

1. 주민감사 청구인 등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조정

○ 작년까지는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2007년에는 19세이상의 주민수(道사무 500명, 市․郡사무 200명)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문의처 : 감사관실 ☎ (061) 286-2241

 

2.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인상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자에게 지원되었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2006년까지는 보유자(60만원), 전수조교(30만원), 전수장학생(10만원), 보유단체(3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2007부터는 무형문화재 활성화차원에서 현실화하여 대폭 인상하여 지급됩니다.

                                                                (단위:천원)

 

       

보 유 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보유단체

비 고

800

350

100

500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설)

○ 2007년부터 3년이내에 전남 도내에서 설비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신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창업 후 1년 이상 정상영업하고 5인 이상을  신규고용 하여야 하며, 제조업을 위한 공장건축, 설비 투자(토지제외)에 한해 지원합니다.

 

○ 보 조 금은   투자금액의 10%범위내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하며,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3년간 분할지급합니다.

 

4. 119 통합상황실 운영

○ 작년까지는 119상황실이 소방본부 및 10개소방서에 분산․운영되었으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06. 12월에 119상황실 통합시험을 완료하였고,

○ 2007년부터는 전남도내(22개시․군) 119신고 등 각종 긴급재난상황의 접수 → 상황전파 → 상황처리(수습) 전과정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도청 20층)에서 통합 처리합니다.

                    ※ 문의처 : 소방행정과 ☎(061)286-0761

5. 전라남도의용소방대 임용 등 일원화

○ 작년까지는 의용소방대의 설치, 임용, 운영경비 등이 이원화(도 및 시․군체제)되어 운영되었으나

○ 2007년부터는 의용소방대 운영체제가 도지사로 일원화되었으며,
자녀장학생 선발기준 중 성적우수자를 삭제하여   장기근무자에게 골고루 지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설치․임용을 도지사․군수에서 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고

     - 운영경비 중 주요경비는 도비로 편성하고, 재난봉사활동 경비는 시군에서 편성토록 조례 근거 신설함.

     - 출동수당금액은 소방사 1호봉을 30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사 3호봉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토록 인상하고

     - 자녀장학생선발 시 성적우수자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대학생은
종전 100만원 지급에서 고등학생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로 상향 지급토록 함.

                    ※ 문의처 : 방호구조과 ☎(061)286-0821

 

6.「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

○ 작년까지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제도 미비로 체계적 안전관리가 어려웠으나

○ 2007년부터는「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으로 (시행 ‘07. 3. 25)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

     -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 등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

   【주요내용】

     - 종전에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이 업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종업원까지 교육을 받도록 하고

     -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였으며

     -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방호구조과 ☎(061)286-0831

 

7. 정보공개 다중기관 청구서비스 실시

○ 작년까지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각 기관마다 청구서를 등록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1건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여러기관에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서비스합니다.

 

 

 

 

 

8. 전자민원G4C 통합 및 확대 서비스 실시

○ 작년까지는 전자민원G4C(www.egov.go.kr)서비스의 어디서나 민원신청이 별도의 창구로 운영관리 되었으며 304종에 대한 어디서나민원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어디서나민원신청 종수를 317종으로 확대 서비스하고 2007년 6월부터는 어디서나민원창구를 전자민원G4C 창구로 통합하여 신청화면에서 민원인이 교부기관이나 발급종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게 통합서비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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