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군 체납액 작년보다 15억여원 증가했다.

지방세와 자동차세 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 전행정력 집중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2.03 02:05
  • 수정 2015.11.18 11:1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지방세체납액 징수 대책마련 각 읍.면장 회의 모습 ◎완도신문

 완도군은 지난달 30일 정하택부군수주재로 전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특별징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 각 해당 읍.면에서 가정방문납부 활동한 결과 지난해 대비 체납액이 1월말 현재 15억여원 증가하여 지방세와 자동차세 특별징수기간동안 징수실적 및 2월말까지 징수대책 마련을 했다.

이날 해당지역 읍. 면장들은 체납액 15억여원중 2월28일까지 8억여원을 징수 할 계획이며 체납세 징수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완도읍(읍장 김광식)은 체납액이 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력지원을 요청하여 군과 읍이 합동으로 징수 및 처분에 임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액의 24%(4억)를 자치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특별 단속반을 편성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PDA)로 주택밀집지역 및 공용주차장,골목길 등 모든 차량을 수시 조회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발견시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핸드폰을 통해 지방세체납액 자진납부안내문(SMS)을 발송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군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공매의뢰,예금압류,급여압류와 고액체납자(5백만원이상)는 전국은행 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전한 납세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