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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한 완도군 다시 대법원 상고

2004년 전공노 파업관련 해임당한 4명의 공무원 늦어도 2개월 안에 결정 날 듯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2.03 20:34
  • 수정 2015.11.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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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공무원 총파업과 관련하여 해임처분을 받았던 완도군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 지난 1월 11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행정소송 2심 결심공판에서 완도군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완도군이 다시 지난 1월 3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노조 측 관계자는 “최근 나주시와 해남군에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두 이유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완도군에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한 것은 극히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완도군은 검찰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반응이다.

 

한편 인근 나주시와 해남군의 경우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자 곧바로 복직발령을 내거나 발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와 해남 등 인근 시군의 사례를 비춰볼 때 판결까지는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 상고에서 완도군이 패소할 경우, 해직(4명)으로 인해 2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 전액과 지금까지의 모든 법적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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