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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자율관리 우수업체 신청 접수

3. 1- 31까지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3.07 13:28
  • 수정 2015.12.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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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업체로 선정되면“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마크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완도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완도출장소는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07. 3. 1부터 3. 31까지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우수업체 선정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업체로 선정되면 해당업체는“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마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신청자격은 오는 3월 31일 기준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표시율이 100%,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1명이상의 전문 인력확보, 판매매장 연면적 165㎡(50평 정도, 정육점 및 단일 사업장은 15평 정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수업체로 선정된 곳은 연간 10회 ~ 15회 실시되는 수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을 완화 할 계획이다.

원산지 자율관리표시업체는 인터넷이나 서면, 방문 등을 신청 받아 2개월 내에 현지조사 및 심사 후 선정하며,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업체 선정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완도출장소에서 접수 받는다.

자율관리표시업체나 기타 농산물품질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강진완도출장소(전화번호061-434-6060,팩스 061-434-441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홈페이지(http://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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