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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완도군의 상고기각 원직 복직시켜라' 판결

4월 초 공무원신분 회복. 명예 회복하는 정종필 전 지부장을 만나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4.01 12:19
  • 수정 2015.11.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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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공무원 총파업으로 인해 파면, 해임을 당한 전공노 소속 완도군 공무원 4명이 3월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종국재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으로 전원 승소판결을 받아 복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공무원 총파업으로 인해 파면, 해임을 당한 4명중 당시 전공노완도군 정종필지부장을 2일 본사사무실에서 2년 4여개월 동안 겪었던 어려웠던 과정과 그간의 심경을 들었다.

 

파면. 해임을 청구한 완도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직복직 시키라는 3월 29일의 대법원 판결을 전해 들은 심정은?

우선 기쁨보다 정직자 등이 원직복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원직복직이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말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일이었다고는 하나 그동안 총파업 및 천막농성 등으로 많은 군민께 걱정을 끼쳐왔다. 군민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총파업으로 인한 완도사회 갈등에 우리의 잘못도 있다. 그 일로 많은 공무원이 희생하고 군민에게 걱정을 끼친 일은 사실이나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추방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서비스를 군민여러분에게 제공하고자 한 일이다. 많은 양해와 용서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2년 5개월의 기나긴 재판기간 동안 가족. 친지의 격려와 성원. 희생이 많았을 것인데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파면 해임 정직 등을 당한 자신들보다 가족. 친지의 마음이 더욱 아팠다. 저 또한. 84세의 노모가 저 때문에 건강이 더욱 악화하여 모친께 불효를 저지른 일이 되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족. 친지와 동료 공무원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공무원생활을 해 오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었던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지나온 공무원 생활을 돌아보고 보람이 있었던 일과 아쉬움이 남는 일은?

 

파면 해임 정직처분을 받았던 조합원 중에서 군민의 지탄을 받았던 공무원은 없다. 앞으로도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타 공무원은 물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쉬움이라면 2년 5개월간 민간인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의 자세가 많이 변해야 함을 느꼈다. 과거처럼 공무원 우월주의는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완도군에는 현재 정종필 전 지부장님이 소속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 지부와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있다. 일개 기초자치단체에 두 개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는가? 또한. 두 개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 동기와 특성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공무원노조가 두 개인 곳은 완도밖에 없다. 노동자는 힘이 약하다. 강자인 사용자와 협상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간혹 투쟁도 필요하다.

 

진정으로 행정을 개혁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전국적인 연대로 힘을 가져야 한다. 노조는 노조다워야 한다. 노조답지 않은 노조를 하나 더 만든 일은 완도에서나 가능한 일로서 안타까울 뿐이다.

 

2004년~2006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 지부 노조원 탈퇴 및 완도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등에 완도군의 조직적. 체계적 강요가 있었다는 말들이 많았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파면 해임 정직자를 보호하려면 노조탈퇴서가 필요하다는 감언이설로 노조원의 탈퇴를 강요했다. 노조의 가입이나 탈퇴는 조합원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해야 한다. 사용자인 실과장이 강요하는 일은 명백히 법 위반이며. 노동탄압이다.

 

일개 기초 자치단체에 두 개의 공무원노조가 활동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다. 같은 사무실을 쓰고 같은 업무를 보면서 다른 노조에 가입 활동한다는 사실을 군민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의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인데?

 

한 직장에 두 개의 노조는 복수노조다. 일반회사는 아직 없고 공무원사회에는 허용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먼저 어용노조를 만들어 다른 정상적인 노조설립을 막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개 자치단체에 두 개의 노조는 문제가 많다고 한다. 지역주민 우선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치단체장의 행정지도력 발휘를 위해서도 올바르고 정상적인 노조로 통합해야 한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 지부도 특별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 법 내 노조로 활동하고자 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완도군과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우리는 1백% 노동 3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으로 일관했다. 그런 문제로 법외 노조로 남았으나 이제 국민여론을 받들어 법 내에서 올바른 활동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 현재 중앙본부 등에서 법 내 노조를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원직복직판결을 받은 공무원을 다시 징계하라고 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징계한 사실이 있는가?

 

여수. 나주. 강진. 해남 등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징계를 준 사실은 있다. 2년 5개월간 공무원생활을 못했고 명예를 훼손당했기에 이미 징계를 받은 거와 같다는 판단이다.

 

공무원노조 특별법 내의 노조로 전환한다고 해도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추방 운동 등 공직사회 자정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가?

 

공무원노조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법 내 노조가 된다 해도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공직사회 부조리는 공무원이 가장 잘 안다. 노조활동으로 내부에서 자정운동이 일어나야 공직사회가 깨끗해진다. 법 내에서도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할 것이다.

 


 

복직이 되고 노조가 법 내로 들어온다면 정종필 전 지부장님은 6급이니만큼 노조가입자격이 없다. 앞으로는 7급 공무원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 지부를 이끌어 가게 된다. 후배 공무원과 후배 조합원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6급 가입을 막는 조항은 법이 아닌 시행령이다. 앞으로 개정되리라 본다. 7급 중심으로 간다고 해도 선배 노조원이 걸어온 길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올바른 길을 가리라고 믿는다.

 

역사의 평가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변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변해야 지방자치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공무원노조의 공공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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