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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최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9.02 03:57
  • 수정 2015.11.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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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완도군의회(의장 김부웅) 임시회가 지난 29일 오전 11시 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내용은 완도군 여성발전 조례안(사회복지과),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환경위생과),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열렸고 군 의회는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정기만 사회복지과 과장은 완도군 여성발전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는데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여성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조례로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고 덧붙었다.

 

이어,환경위생과 조종천 과장은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BTO)과 관련하여 현재 “망석리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 2000년 2월에 가동되어 7년이 경과되어 소각로 내구연한이 5~7년 정도가 지나고 매립장은 90%가 매립되어 소각로 및 매립장 신규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소각장 노화현상과 매립시설 공간이 부족하고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는 재정압박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쓰레기를 전문 업체에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선택했다.”라며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 했다.

 

이날 열린 제15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BTO)은 지난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특정업체 선정기준과 특혜시비 논란, 과다금액 산출,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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