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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산물유통관리 명예감시원, 품질인증업체 정기교육

명예감시원의 역량강화 및 우량 인증품 생산을 위한 간담회 병행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10.17 18:14
  • 수정 2015.12.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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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완도지원(지원장 이화영)에서는 지난 16일(화) 수산물유통관리 명예감시원 및 수산특산물, 수산전통식품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우량제품 생산 및 사후관리인식 제고를 위한 2007년도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에 의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로 하여금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양질의 인증품의 생산가공 및 사후관리 제도에 해 집중적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감시와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수산물유통관리 명예감시원의 역량강화와 품질인증업체로서의 관련법규에 대한 준법 의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

한편, 완도지원 업무관할 지역(완도 강진 해남 장흥군)에는 33개 인증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 김, 미역, 다시마, 조미김, 까나리액젓, 멸치액젓 등 연간 300여톤의 순수한 국산원료로 가공한 품질인증 제품이 생산출하 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한 수산물유통관리 명예감시원은 유통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감시 등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각 군별로 2~3명씩 총 11명이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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