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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공무원 선배님! 사무실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주세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10.23 07:29
  • 수정 2015.12.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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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청사2층에는 휴게실이 2군데가 있고 이곳에서 유일하게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흡연자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약속을 무시하고 모 실과장이 사무실안에서 그것도 줄담배를 피우면서 본인의 건강과 주변사람 특히 여성 공무원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며 몰상식한 행동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07년 보건복지부가 금연캠페인 슬로건으로 ‘SAY NO'로 정하고 비 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율 감소에 앞장서고 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 실과장의 태도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주변의 반응이다.

 

30여년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모 여성계장은“자기 스스로 실내흡연을 삼가야 한다. 담배를 피려면 일정한 장소에서 해야 서로가 좋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사무실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무심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일 것이다.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의식을 못한다.”며 권위의식에서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계속해서 “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동료들을 같은 가족이라 생각했다. 조직생활을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인격을 존중해야한다. 공무원의 계급차이에서 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직원들이 윗사람에게 할말은 하고 살아야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다른 여성계장 모씨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이다. 주변을 무시한 행동이고 감각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고, 기획예산실의 공무원은 “야만인이다.”로 말문을 열며 “ 여성공무원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 말을 해야 한다.”며 “옛날에는 자기주장을 삭히고 살았지만 지금은 여성들이 자기주장이 강하다.”며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화관광과의 공무원 H씨는 “상식적으로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 금연이라고 써 붙이지 않아도 모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아마 다른 사무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사무실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청사 안에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사회전반에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흡연자가 지정된 금연구역을 무시하는 모습을 아직까지 흔하게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사람에게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사무실을 쓰는 직장 상급자의 실내흡연을 어쩔 수없이 참고 지내는 비 흡연자도 의외로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9월13일과 14일 양일간 한국갤럽에 의뢰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남성과 여성의 흡연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 중에는 흡연자의 73.4%가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준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전체응답자의 88.8%가 간접흡연으로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동은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과장이 사무실안에서 줄담배를 피울 정도면 얼마나 일에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이라고 옹호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만난 여성 공무원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불편하다. 하지만 그냥 참고 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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