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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장애인 공무원에게 6차례에 걸쳐 협박성 휴대폰 문자 장본인 S면 현직 면장으로 밝혀져 '충격'

“뼈를 잘 묻을 곳을 찾아라?” “병신 육X 했다고 한 것을 알고 있나?” 등 완도장애인총연합회. 진실 여부 확인 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10.23 19:22
  • 수정 2015.12.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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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지에 S면 면장과 면사무소 공무원의 갈등과 불신에 관한 기사보도 후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6차례에 걸쳐 협박과 모멸감을 주는 휴대폰 문자를 보낸 장본인이 S면 면장으로 확인이 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박 씨는 지체 장애 2급 장애인으로 “병신 육X 했다고 한 것을 알고 있나?”라는 문자를 보고 현재 부인과 함께 심한 정신적 불안감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명퇴한 박 씨가 지난 22일 SK텔레콤 광주지점에 폭언, 협박등의 문자 메시지 발신자 확인을 정식으로 의뢰한 결과 S면 면장의 개인 휴대폰에서 발신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19일 S면에서 직무대리로 개발계장 직을 맡아 근무를 하고 있던 박씨와 작년 9월에 승진하여 S면장으로 부임한  김 면장과 잘못된 만남에서부터다.

 

박 씨는 올 2월 개발계장에서 농수산계장으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배운지 5개월 만인 7월말, 김 면장은 박 씨에게 다시 개발계장 직을 맡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 씨는 “이제 막 업무를 배우며 적응하고 있어 농수산계장으로 남고 싶다.”는 뜻을 김 면장에게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개발계장직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

 

자신의 성격상 개발계장 직이 맞지 않자 고민하던 박 씨는 얼마 후 면장에게 “명예퇴직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3일간 연가를 내고  집에서 쉬면서 부인과 함께 상의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두 자녀가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고 생활의 여유가 없다고 극구 만류하자 박 씨는 마음을 고쳐먹고 근무처로 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박 씨가 전해들은 건 “명예퇴직 한다고 해서 군청 총무과에 이미 다 보고했다.”는 김 면장의 단호한 말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박 씨의 아내는 직접 면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생이 둘이나 있는데 면장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김 면장은 “나는 모르니 군청에 가서 말하시오”라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박 씨도 김 면장이 “봉급만치 일하시오!”라며 압력을 넣어서 더 버티고 근무할 상황이 아니다시퍼 8월 30일 명퇴서를 쓰고 자신의 젊음을 바친 직장 S면을 떠나야 했다.

 

박 씨의 휴대폰으로 해괴망측한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 한 것은 주민제보로 본지 9월 18일자 4면에 S면 면장과 관련 공무원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 9월 초 경부터다. 

 



 

처음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잘못 온 것이려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웠다. 하지만 9월 23일~26일 4일 동안 본격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내용은 충격이다 못해 공포감에 시달릴 정도였다고 했다.

 

9월23일 오후 5시 43분에 “백운산은 알고 있다.”를 시작으로 같은 날 저녁 9시 6분에는 “정신 나간 놈아 느그 고향으로 가서 X랄 하거라 잉?” 하며 내용의 수위가 점점 높아갔다.

 

다음 날인 24일 오후 12시 36분에는 “뼈를 잘 묻을 곳을 찾아라?”라는 협박문자가 들어왔다.  25일 추석 아침 오전 8시 10분에는 “니가 중앙시장에서 X부릴 거린 거 그대로 나왔다. 재미있지 롱”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다시 1시간이 지난 9시 12분에는 “병신 육X 했다고 한 것을 알고 있나?”라는 문자를 보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박 씨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겼다고 했다

 

다음날 오전 10시 53분, “통바리 게장 잘 먹더니 부족했나?”를 마지막으로 23일~26일까지 총 6건의 문자메시지를 김 면장이 자신의 휴대폰(011-628-XXXX)으로 박 씨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이같은 사실을 SK텔레콤 광주지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의 2(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의 4의 제4항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후 박 씨는 김 면장에게 “문자 잘 받았다. 보관하고 있다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정식으로 보냈다. 그러자 며칠 후 김 면장이 박 씨와 친한 지인을 통해  꼭 만나자는 연락을 취해 왔다. 하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박 씨와 부인 이 씨는 만남을 거절했다.

 

부인  이 씨는 “물질적 보상은 필요 없다. 남편과 가족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완도군에 응당한 처벌을 요구할 뿐이다. 적절한 처벌이 없을 경우 정식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씨 또한, “동기야 어찌되었건 내가 명퇴서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면장을 욕하고 싶지 않았다. 다 잊고 부부끼리 위안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런 심한 문자를 보냈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후 박 씨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3주째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부인 이 씨도 일주일 전부터 똑같은 증세로 남편과 함께 약을 먹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완도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협회차원에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진실확인을 하겠다. 만약 진실로 밝혀졌을 경우 강력히 대처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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