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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C농협 전 조합장 K씨 전격 ‘구속’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8.01.22 22:26
  • 수정 2015.1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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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C농협 전 조합장 K씨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등 총 3가지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전격 구속됐다.

해남지청 박기환 검사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에 수사결과를 이첩 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을 결정했다. 또 들어난 혐의는 지역 언론과 방송에 보도된 내용과 일치되고 재판 날짜는 정확히 잡혀있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구속된 C농협 전 조합장 K씨는 지난해 4월 경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구축'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련 영농회, 이장단 등 농민조합원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전남지방청의 수사착수로 미곡종합처리장 쌀 불법 횡령과 부실운영이 사실로 드러나고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구축 사업자 선정과정의 부패, 비리의혹, 청해진농협 금고 불법 현금인출사건도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6월 22일 조합장을 사퇴했다.

또한 C농협 전 조합장 K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91회에 걸쳐 7천200여만 원을 조성하여 총무계 직원들로 하여금 보관케 하면서 출장비 등으로 유용하고 조합 소속 미곡처리장에 보조금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군청 공무원에게 ‘지원 행정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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