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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발언한 S면장에게 법원 50만원 벌금형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8.01.28 18:53
  • 수정 2015.11.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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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장애인 공무원에게 핸드폰으로 비인격적인 문자를 보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완도군 고위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검해남지청 박기환검사 명의로 보낸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에서 S면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벌금5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퇴직공무원 박 씨와 S면장과의 갈등이 본지에 보도되자 앙심을 품은 S면장의 휴대폰 협박성 문자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던 박 씨가 지난해 10월 29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S면장을 정식적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본지에서는 S면장과 관련해 지난 해 9월18일자 4면“생일면 주민-공무원 갈등과 불신”, 10월23일자 4면 “S면 현직면장 명퇴 장애인 공무원에게 협박성 휴대폰문자”, 10월30일자 4면 “장애인 비하한 현직면장 조사위해 완도장애인총연합회 S면 방문”, 11월13일자 6면 “S면장 장애인 비하발언 정말 죄송합니다 사죄”, 11월20일자 4면 “정하택 부군수 죄인의 심정으로 사죄하러 왔다” 등 기사가 연속 보도됐다.

한편, 지난해 11월12일 열린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완도군이 요구한 경징계를 받아들여 S면장은 경징계인 '견책'(6개월간 호봉승급제한과 6개월간 승진대상 제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S면장의 벌금형과 관련 본지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 재판결과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분하고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고 더 이상 추가 재판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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