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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농가 특별 사료자금 1천3백억원 지원

한육우 최고 1억원, 양돈 2억, 닭, 오리 5천만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8.03.25 09:23
  • 수정 2015.1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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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배합사료 가격 급등으로 시름에 잠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 사료구매자금 1천3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다만 계열화업체는 제외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은 1억원, 양돈 2억원, 닭, 오리 5천만 원 등이다.

축종별 지원 단가는 한육우, 낙농 1마리당 120만원, 양돈 10만원, 닭, 오리 650원 등이며 지원 조건은 연리 3%, 1년 일시상환이고 대출은 지역 농축협에서 취급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시장, 군수가 사육마리 수 및 사료 구매실적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대출 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별 지원 금액을 통보한다.

대출 취급기관은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우선 심사한 후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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