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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허가 연장 두고 단체장‘주민 민원과 법적사이 갈등’

선거로 당선된 지방단체장 주민들 민원 무시 못해.... 해남군...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타당할 경우 허가‘불허’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08.04.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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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될 완도읍 대신리‘석산개발허가 기간연장’여부를 두고 대신리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근지역인 해남군의 경우는 현재 석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5곳으로 평균 5년 간격으로 석산개발허가 기간연장을 하고 있다.

석산개발허가 기간연장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옛 전에는 산림법상 석산을 개발할 경우 인근 지역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지만 현재는 현행법상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석산개발허가 기간연장 최종 결재권자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단체장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지 못한 실정이다. 주민들의 민원과 법적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다.”고 덧붙었다.

하지만“지난 2003년 마산면 덕인리 킹광물석산의 경우는 석산개발허가 기간연장을 불허했다. 당시 석산개발 해당지역 4개 마을 주민들이 석산개발 발파에 의한 가옥파손, 분진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코앞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펼쳐지는 작업장의 소음 등을 들며 당사자인 주민들이 군에 민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해남군은 이들 4개 마을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수렴한 결과 3개 마을 주민들이 반대했다. 킹광물석산은 애초 영산강3단계 간척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석허가가 났는데 연장허가서에는 골재판매로 목적을 변경했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위배되어 연장을 불허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읍 대신리 마을 주민들이‘석산개발허가 기간연장’을 반대하는 탄원서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완도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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