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에게 판매되고 있는 면세유를 빼돌려 부당이익을 챙긴 완도 모 수협 이사와 직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에 따르면"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완도 모 수협 이사 K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협 유류담당 직원 C(37)씨와 주유소 사장인 또 다른 K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완도 모 수협 이사 K모씨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빼돌린 면세유를 일반인에게 팔아 8천만 원(5만ℓ)을 부당 이익을 챙기고 면세유를 수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정 공급해 1억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완도 모 수협 유류담당 직원 C모씨는 사망 또는 전출하거나 연간 배정량에 미달한 어민 명의로 2-3일에 한 번씩 출고지시서를 부정 발급하는 수법으로 K모씨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완도 모 수협 이사인 K모씨가 올해 초 또 다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