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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국립공원내 ‘사전예고 집중 단속’계획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8.10.15 15:34
  • 수정 2015.12.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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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훈)는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무분별한 공원이용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불법.무질서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속유형, 시기, 장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특정기간을 정해 집중단속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국립공원 자연자원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전예고집중단속 기간에는 가을철 자주 발생하는 갯돌 밀반출행위를 비롯해 야생식물채취행위, 무속행위,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취사.야영.주차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내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갯돌 밀반출행위 및 야생식물채취행위에 대해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자연자원훼손의 주요인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정장훈 소장은“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을 소중히 아끼고 보전하며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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