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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현장즉시조사제’운영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8.10.16 14:24
  • 수정 2015.1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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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은 지난 7일부터 현장 즉시 조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 즉시 조사제’란 현장에서의 명백한 범증 확보로 충실한 수사가 가능하고 특별한 조사기법이 필요치 않은 18개 범죄 유형에 대해 100톤 이상 경비함정, 파출소 등에서 검거시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선 현장에서 특별한 조사기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도 단속이 이루어진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했다.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생업을 제쳐두고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상존하고, 수사주체의 측면에서는 단속부서에서 채증 등 초동수사가 다소 미흡했다.

특히, 2007년 12월 21일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조사방식 개선 등 공판중심주의 체제로 사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초동수사 및 증거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감안한 획기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완도해은 현장즉시조사제도의 시행 전인 지난 5월부터 일선부서 수사전담요원을 수사경력자 및교육이수자로 재정비 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교육 프로그램(경미사건 모범수사서식, 매뉴얼, 조사장면 동영상 시연 등)을 실시해 왔다.

시행 초기에 항․포구, 해상에서 생업중 조사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했지만 대부분 1시간 이내 조사가 끝날 사건에 해당하고 단속 대상자가 원치 않는 경우는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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