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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 72명 직불금 ‘수령’

28일부터 30일까지 ‘본인 배우자 수령사례 중점조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8.10.28 18:05
  • 수정 2015.12.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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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마지막 날인 27일 우리군은 72명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완도군 공무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금액은 약 9천655만 원 정도를 수령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7일 22개 시.군 공무원 20,035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쌀 직불금을 수령한 직원은 전체의 21.1%에 이르는 4,22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본청과 각 시군, 지방공사 등의 감사계통을 통해 27일까지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남도청 공무원이 432명 10억 2400만 원, 시군 공무원이 3752명 114억 1100만 원, 지방공사 등 임직원이 42명 1억 3100만 원, 총 126억여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직불금 수령자가 보성군이 283명(48.8%)으로 신고비율이 가장 높았고 목포시는 1,078명 중 신고자가 43명(3.9%)에 달해 가장 낮고 우리군 공무원은 72명이 자진 신고했다. 쌀 직불 금액은 총 9천655만 원 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신고한 직불금 수령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이거나,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신청 또는 수령하였으면,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이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등이다.

전남도는 신고된 공무원들에 대해 위법 부당 여부를 조사해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제출 요구 등 1차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조사를 벌여 이달 31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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