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보공개 알 권리 “21세기 최고의 시민권”

  • 강병호 기자 kbh2897@hanmail.net
  • 입력 2008.10.29 03:24
  • 수정 2015.12.19 21:2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대하는 공공기관의 태도는 여전히 뻣뻣하다. 청구인이 조그만 빈틈을 보이면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 및 행정행위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는 것이다.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국가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국민의 삶의 성격을 규정하고 만족성과 행복추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실대로 알지 못할 경우 정치, 행정책임자들에 대한 올바르고 정상적인 판단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안보, 화폐 개혁 등 중요 경제관련 조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이상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업무의 결과로 생산되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과거처럼 정보를 찾으러 국민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 국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9월 29일 완도군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완도군 정보공개 목록 내용과 공개 및 비공개 목록(비공개는 비공개 사유)”을 정보공개 신청했다.

자료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완도군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건수는 총 730건 중 즉시 공개 21건, 부분공개 25건, 비공개 13건, 신청인의 청구취하 61건, 반례 1건, 공개 609건을 각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12월 4일 A 모씨는 ‘2007년 완도군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완도군은 이를 공개했다.

하지만, 2007년 2월 5일 B 모씨는 ‘2002년~2006년과 2007년 사회단체 및 기관단체 보조금 지급계획 및 단체명(이름), 지급금액,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하여 통고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각각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완도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했다.

지난 3월 3일 A 단체에서 단체장 업무추진비(직책급, 기관운영, 시책업무 등) 2007년와 2008년도(1~2월) 단체장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실제 집행액 (직책급, 기관운영, 시책업무별 등) 일시, 사용처, 인원, 금액, 거래처 등을 요구했다.

또,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 기초 230개) 전체를 대상으로 목적은 단체장 업무추진비 실태 및 공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완도군은 전자우편을 통해 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공개했다.

하지만, 2006년 9월 28일 B 모씨가 ‘완도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 내역 장소, 날짜, 시간, 참석자 이름, 단체명, 업무추진비 지출품의서 사본, 현금 및 법인카드 사용여부, 영수증 사본, 지출 제목, 시책추진 또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완도군은 B모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하는 국민은 마땅히 권리행사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남용하지 못하며 신의에 맞게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귀하께서 정보공개한 내용을 남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공개한 것이다.

완도군은 사람과 단체의 성격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로 결정한다는 일부 지적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신승남(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공동대표는 지난 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국가경쟁력 제고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데부터 출발한다.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정부가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써야 하는 장치인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숨기고 감춘다.”는 신 대표의 뼈있는 말을 완도군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묻고 싶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